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 추진

기사입력 2007.08.2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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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가 추진된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실시했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법률안 발의와 관련해 이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에 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국민의 의료기관선택권 및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근거가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요양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할 경우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기회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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