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 국가 관리 추진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암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가가 관리하게 하는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암의 예방·진료·연구 및 치료 후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하지만 암환자가 현대의학으로 암을 치료할 수 없는 경우 보완대체요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해 암환자에게 피해가 ...
- 강현구 기자
- 2024-03-11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