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한의신문] “K-Medi 한의약,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갖고, K-Medi 한의약이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나 국민의 건강 증진 기여 및 세계화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는 의지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소연 부회장, 서만선 부회장, 유창길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과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부족한 지역 및 공공의료 수요 등 우리나라의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한의계의 고충을 폭넓게 청취한 바 있었는데, 이번처럼 공식적인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한의약 발전에 필요한 여러 부분들을 짚어 주시면 면밀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윤성찬 회장은 “매우 바쁘신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정책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위원장님께서는 항상 사회적 약자들과의 동행을 중요시한 만큼 한의계가 제안하는 주요 정책 제언들을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계속된 간담회에서는 김지호 기획이사가 ‘K-Medi 한의약,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납니다!’라는 주제로 저출생·초고령화 사회, 돌봄·방문진료 수요 폭발,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비상, 농어촌 1차 의료 붕괴 위기 등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보건의료 문제를 국민의 맞춤의료인 한의약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상세히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지호 이사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정책 제언은 한의사들의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닌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깊이 고민했다”고 밝힌 뒤 “한의학이 혹은 한의사가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최대한 담아보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와 더불어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맞서 맞춤의료 한의약은 △방문진료 최적화 △돌봄 최적화 △노인진료 최적화 △난임 치료 강화 △일차의료 강화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 등에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부적인 각각의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김 이사는 특히 농어촌 어르신, 신혼부부 등 각 대상별 정책 제언으로 눈길을 끌었는데, 이에 따르면 농어촌 어르신들을 위한 무의촌의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한 일차의료전담제도, 신혼부부를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돌봄한의사(주치의) 사업 확대, 장애인을 위한 돌봄한의사(주치의) 제도를 통한 방문·돌봄진료 강화,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돌봄한의사(주치의) 도입, 경찰관 및 소방관을 위한 국립경찰병원과 국립소방병원의 한의과 설치,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보훈위탁 의료기관 지정 대상 한의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적 실손의료보험 개선 △의-한 협진, 의원급 확대 △지역필수공공 한정의사 제도 △의료기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X-ray 사용 △제약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의사 천연물 유래 의약품 사용 확대 등 국민의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제언과 함께 충청권 국립한방병원 및 임상시험연구센터 설립, 영호남권 국립 한의임상술기교육센터 개설, 제주권 한의약세계화 센터 및 허준학당 건립 등 각 지역별 균형성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이어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성장의 한 틀을 차지할 수 있는 분야가 한의약”이라고 강조한 뒤 “현재 한의약의 경우 세계전통의약 시장의 점유율에 있어 5% 이내에 머물고 있지만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면 한의약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지닌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특히 한의약 산업의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객관적인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위해 방사선 진단기기 운영이 필수적인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와 함께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공의료 지원 체계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출신의 공중보건의사도 기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경미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허용한다면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및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또 의사협회가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한의사와 한의의료에 대한 비방과 폄훼를 멈추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법 일부를 개정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인단체 및 그 종사자는 다른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인단체, 의료기술을 비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간담회에서 박소연 부회장은 “국가의 큰 난제인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비롯 심각한 일차의료 붕괴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규제와 높은 장벽으로 인해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과 제도의 개선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박태호 서울시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 시내 각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들의 건강을 돌보는 한의진료에 나서고 있는데 그 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한의사들이 의욕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는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에 적극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성찬 회장은 “대한민국의 K-Culture를 대표할 수 있는 한의약은 세계전통의학 시장에서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뛰어난 상품”이라면서 “우수한 한의 인력이 자긍심을 갖고 세계무대에서 맹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이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정책 제언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면서 “오늘 제기된 각종 법률 개정 사항 등 한의계의 의욕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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