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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
변호사회가 이토록 강력한 징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직역임으로 변호사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해선 안 된다는 총의(總意)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반해 의료인 단체도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등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윤리위원회 등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징계 정도가 경고 또는 시정지시, 500만 원 이하의 위반금 부과,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회원 권리 정지 등에 불과해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정숙 의원 주최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가 개최된 것은 의료인 단체도 변호사협회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징계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의료인 단체의 강력한 자율징계권 행사에는 양면성이 따를 수 있다. 단체의 입장은 소속 회원들의 비윤리 행위를 강하게 규제하여 환자 진료에 성심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보통 의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에 반해 회원의 입장에서는 중앙회가 비윤리 행위를 빌미로 여타 개별적 행위까지 지나치게 통제할 가능성이 높고, 공인된 강력한 수단을 남용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닐 수 있다.
상황과 처지에 따라 일장일단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의료인 단체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 환경을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태도와 엄중한 입장 아래 자율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는 이번과 같은 전문가단체 위주의 공청회 외에도 단체와 회원, 그리고 정부기관 등 다양한 이해주체들이 모여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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