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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4월 05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5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05 09:02
  • 조회수 : 4,583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져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나 서류 제출 등에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들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수급 적발 등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파악된다.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부터 개편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2018년 1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1년 동안 지원기간을 더 연장하고 있다.

1. 월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이하(‘19년은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며 월평균 보수에 대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실시하여 환수기준을 초과하는 지원노동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월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환수기준은 110%로 조정된다. 내년 보수총액(‘19년도분) 신고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확정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의 110% 수준인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게 지원된 ‘19년도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또한 일시적인 보수수준(비정기적 수당, 성과급 등) 변동이 아닌 기본급 인상 등으로 연도 중 지원노동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지연시 불이익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퇴사자에 대해 지원금이 잘못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3. 지원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 폐지

현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당시 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8월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신고기한과 무관하게 반드시 재직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4. 지원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 강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에는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입증자료(매출전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지원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7월(퇴사일 기준)부터는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지역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고용유지 의무가 면제된다.

5.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시 조치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해 지원받는 경우, 현장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환수된다.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자진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노동자 소득기준 초과자, 최저임금 미준수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공단으로 자진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시 부정수급에 대한 지원금의 5배는 부과 면제된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서 하반기에 고용노동부 기초노동질서 점검과 연계하여 현장 점검이 예정되고 있으며 지난 5일까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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