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15.1℃
  • 흐림속초8.9℃
  • 비6.4℃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7.6℃
  • 흐림파주7.6℃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6.7℃
  • 안개백령도7.3℃
  • 비북강릉8.8℃
  • 흐림강릉9.6℃
  • 구름많음동해13.7℃
  • 비서울7.7℃
  • 비인천8.1℃
  • 흐림원주8.0℃
  • 비울릉도10.9℃
  • 비수원8.5℃
  • 흐림영월7.9℃
  • 흐림충주9.1℃
  • 흐림서산8.9℃
  • 흐림울진12.5℃
  • 비청주10.2℃
  • 비대전10.4℃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8.3℃
  • 흐림상주9.4℃
  • 비포항13.5℃
  • 흐림군산10.4℃
  • 비대구12.7℃
  • 비전주11.8℃
  • 흐림울산14.1℃
  • 비창원12.1℃
  • 흐림광주12.0℃
  • 흐림부산14.1℃
  • 흐림통영11.9℃
  • 구름많음목포11.9℃
  • 구름많음여수12.3℃
  • 구름조금흑산도14.6℃
  • 구름많음완도13.5℃
  • 구름많음고창11.3℃
  • 구름많음순천11.4℃
  • 비홍성(예)9.8℃
  • 흐림10.8℃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3.7℃
  • 구름조금성산15.7℃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2.6℃
  • 구름많음강화7.2℃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8.4℃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6.9℃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6.4℃
  • 흐림제천7.1℃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8.9℃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10.8℃
  • 흐림10.0℃
  • 구름많음부안12.7℃
  • 흐림임실10.2℃
  • 구름많음정읍2.9℃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11.1℃
  • 구름많음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3.1℃
  • 구름많음강진군13.7℃
  • 구름많음장흥13.7℃
  • 구름많음해남13.4℃
  • 구름많음고흥12.7℃
  • 흐림의령군14.1℃
  • 흐림함양군11.0℃
  • 구름많음광양시13.2℃
  • 구름많음진도군13.0℃
  • 흐림봉화7.4℃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9.1℃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14.0℃
  • 흐림의성10.4℃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2.5℃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3.2℃
  • 흐림밀양12.9℃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2.9℃
  • 구름많음남해12.9℃
  • 비15.1℃
  • 흐림속초8.9℃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05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4-05 09:03
  • 조회수 : 3,933

배우자·자녀에게 ‘부담부 증여’ 할 경우 유의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제가 시행되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에는 △양도 △증여 △상속이 있는데, 최근 양도소득세 중과, 보유세 인상, 과중한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증여자의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 증여가 절세 방법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부담부 증여시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부담부 증여에서 인정되는 부채 일반적으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는 인정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담부 채무가 공제할 수 없는 채무로 확인된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 부담 등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사전에 은행에 문의하여 수증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확실한 채무만 부담부 증여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지급이자 등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계약서상에 채무인계인수 사실의 표시 여부가 해당 채무 인정 요건이 아니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되는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입증되는 채무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은 부가세 신고 또는 소득세 신고 내용 및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는 금액은 채무로 인정된다. 부담부 증여 인수 채무의 사후 관리 부담부 증여에 있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인수 채무를 부채사후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부담부 증여 후 채무의 인계인수 여부, 누가 이자를 부담하고 부채를 갚았는지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사후 관리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부담부 증여로 부모의 채무 5억원을 자녀가 인수할 때에는 근로소득, 임대보증금, 재산양도금액, 상속 및 증여받을 금액 등 자녀 소득으로 이자를 갚고 원금을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자녀가 인수한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원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재산 또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인수받는 것은 조심해야 하다. 재산 평가 부담부 증여의 부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부담 부분의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게 중요하다. 부담부 증여 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다하게 부담한 경우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를 통해 부담 부분에 대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 최대 쟁점은 증여재산의 평가다. 증여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토지, 일반 건물, 단독주택의 평가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 특히 대단지에 소재하는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 평가를 받아 감정가액 평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 증여, 상속 중 어느 방법이 최대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다.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자산을 증여받으면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증여재산 평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수증자의 증여세 △수증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등 3가지 세목의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 납세자의 세부담액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부담채무가 커짐에 따라 늘어나는 양도소득세액 이상으로 증여세액이 감소하다가 부담채무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부담채무액 증가로 감소되는 증여세액보다 늘어나는 양도소득세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취득세의 합계액(증여자와 수증자의 세부담 합계액)이 최소가 되는 부담채무액을 찾는 절세전략이 필요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