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15.1℃
  • 흐림속초8.9℃
  • 비6.4℃
  • 흐림철원6.5℃
  • 흐림동두천7.6℃
  • 흐림파주7.6℃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6.7℃
  • 안개백령도7.3℃
  • 비북강릉8.8℃
  • 흐림강릉9.6℃
  • 구름많음동해13.7℃
  • 비서울7.7℃
  • 비인천8.1℃
  • 흐림원주8.0℃
  • 비울릉도10.9℃
  • 비수원8.5℃
  • 흐림영월7.9℃
  • 흐림충주9.1℃
  • 흐림서산8.9℃
  • 흐림울진12.5℃
  • 비청주10.2℃
  • 비대전10.4℃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8.3℃
  • 흐림상주9.4℃
  • 비포항13.5℃
  • 흐림군산10.4℃
  • 비대구12.7℃
  • 비전주11.8℃
  • 흐림울산14.1℃
  • 비창원12.1℃
  • 흐림광주12.0℃
  • 흐림부산14.1℃
  • 흐림통영11.9℃
  • 구름많음목포11.9℃
  • 구름많음여수12.3℃
  • 구름조금흑산도14.6℃
  • 구름많음완도13.5℃
  • 구름많음고창11.3℃
  • 구름많음순천11.4℃
  • 비홍성(예)9.8℃
  • 흐림10.8℃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3.7℃
  • 구름조금성산15.7℃
  • 구름많음서귀포15.2℃
  • 구름많음진주12.6℃
  • 구름많음강화7.2℃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8.4℃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6.9℃
  • 흐림태백5.8℃
  • 흐림정선군6.4℃
  • 흐림제천7.1℃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10.0℃
  • 흐림보령8.9℃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10.8℃
  • 흐림10.0℃
  • 구름많음부안12.7℃
  • 흐림임실10.2℃
  • 구름많음정읍2.9℃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8.7℃
  • 흐림고창군11.1℃
  • 구름많음영광군12.1℃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4.6℃
  • 구름많음보성군13.1℃
  • 구름많음강진군13.7℃
  • 구름많음장흥13.7℃
  • 구름많음해남13.4℃
  • 구름많음고흥12.7℃
  • 흐림의령군14.1℃
  • 흐림함양군11.0℃
  • 구름많음광양시13.2℃
  • 구름많음진도군13.0℃
  • 흐림봉화7.4℃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9.1℃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14.0℃
  • 흐림의성10.4℃
  • 흐림구미12.6℃
  • 흐림영천12.3℃
  • 흐림경주시12.5℃
  • 흐림거창10.3℃
  • 흐림합천13.2℃
  • 흐림밀양12.9℃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2.9℃
  • 구름많음남해12.9℃
  • 비15.1℃
  • 흐림속초8.9℃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05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3-22 09:01
  • 조회수 : 3,546

건강보험료 어떻게 적용되나?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같은 느낌의 4대보험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건강보험인데 작년 7월부터 좀더 강화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고소득 피부양자 보험료 적정부담 △월급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적정 부담인데 이번호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월급 외 고소득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과
현재 월급 이외의 소득이  연간 7200만원 이상이어야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었는데 작년 7월부터는 그 기준이 3400만원으로 내려갔다. 월급 이외 소득이 없거나 많지 않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월급 외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에게는 영향이 있다.
이번에는 1단계로 3400만원이지만 앞으로 2단계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으로 인하된다. 그에 따라 월급 이외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상한선 상향
현재까지 월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은 244만원이였다. 이는 월급기준으로 7810만원(연봉 9억4000천만원)으로 그 이상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최대 건강보험료가 31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월급기준으로 9925만원이며 연봉기준으로 11억9000만원)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적이 있은 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었다.

1) 소득요건 강화
기존에는 금융소득,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즉 금융소득 4000만원, 공적연금 4000만원, 기타소득 4000만원으로 총 소득이 1억2000만원이 되어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렇지만 2018년 7월부터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즉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2단계는 2700만원이며 3단계는 2000만원이다. 단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더라도 연금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가 부과가 되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7월부터 연금소득의 30%에 부과가 되어 3단계에서 50% 부과).

2) 재산요건 강화
이번달까지 재산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상당)을 초과해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시가 18억 정도의 집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재산과표 5.4억원을 초과하면서 과세표준 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차후에는 재산과표 3.6억원 초과+ 소득이 연 1000만원 초과).

3)피부양자 범위 축소
현재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이제는 형제, 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가 된다. 단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인 형제, 자매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2206-33-1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첨부파일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