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14.7℃
  • 흐림속초8.5℃
  • 비5.9℃
  • 흐림철원5.7℃
  • 흐림동두천7.1℃
  • 흐림파주7.5℃
  • 흐림대관령3.0℃
  • 흐림춘천6.5℃
  • 비백령도7.2℃
  • 비북강릉8.8℃
  • 흐림강릉9.8℃
  • 흐림동해13.5℃
  • 비서울7.7℃
  • 비인천8.2℃
  • 흐림원주7.9℃
  • 흐림울릉도11.3℃
  • 비수원8.7℃
  • 흐림영월7.9℃
  • 흐림충주9.3℃
  • 흐림서산9.2℃
  • 구름많음울진14.7℃
  • 비청주10.1℃
  • 비대전10.2℃
  • 흐림추풍령8.5℃
  • 비안동9.0℃
  • 흐림상주9.1℃
  • 비포항15.9℃
  • 흐림군산10.5℃
  • 비대구14.5℃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13.8℃
  • 비창원13.1℃
  • 흐림광주11.3℃
  • 흐림부산13.8℃
  • 흐림통영13.9℃
  • 흐림목포11.8℃
  • 비여수11.9℃
  • 맑음흑산도14.8℃
  • 구름많음완도15.0℃
  • 구름많음고창10.6℃
  • 흐림순천11.2℃
  • 비홍성(예)9.6℃
  • 흐림10.8℃
  • 흐림제주14.5℃
  • 구름많음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5.0℃
  • 흐림서귀포13.3℃
  • 흐림진주11.9℃
  • 흐림강화7.2℃
  • 흐림양평8.2℃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5.1℃
  • 흐림홍천7.0℃
  • 흐림태백6.6℃
  • 흐림정선군6.5℃
  • 흐림제천7.1℃
  • 흐림보은9.5℃
  • 흐림천안10.2℃
  • 흐림보령9.1℃
  • 흐림부여10.1℃
  • 흐림금산10.8℃
  • 흐림9.8℃
  • 구름많음부안12.2℃
  • 흐림임실9.9℃
  • 구름많음정읍11.3℃
  • 흐림남원10.2℃
  • 흐림장수8.8℃
  • 흐림고창군11.0℃
  • 구름많음영광군11.2℃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2.0℃
  • 흐림양산시14.0℃
  • 구름많음보성군13.5℃
  • 흐림강진군12.2℃
  • 구름많음장흥12.7℃
  • 흐림해남12.1℃
  • 흐림고흥12.1℃
  • 흐림의령군13.7℃
  • 흐림함양군10.6℃
  • 흐림광양시12.0℃
  • 구름많음진도군13.7℃
  • 흐림봉화8.0℃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9.4℃
  • 흐림청송군11.8℃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1.7℃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4.4℃
  • 흐림경주시14.6℃
  • 흐림거창9.9℃
  • 흐림합천12.5℃
  • 흐림밀양12.8℃
  • 흐림산청10.8℃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2.3℃
  • 흐림14.7℃
  • 흐림속초8.5℃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05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3-08 09:02
  • 조회수 : 3,341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시 세금 폭탄 될 수 있다” ?

홍길동(가명)은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5억원을 가입했고 매년 이자 1000만원를 수령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소명을 요구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피하고자 혹은 불법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런 거래에 대해 세무서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자녀 이름으로 금융자산 보유시의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예금 등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다만 자녀 명의만을 빌린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소득에 대하여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5억원에 대한 증여세(가산세도 내야 함)를 내거나 이자 1000만원의 99%인 990만원을 이자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이나 주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해외 주식 취득시 세금 홍길동(가명)은 미국 GM주식과 해외 펀드에 가입했는데 관련 금융자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한국인이 해외 주식을 사거나 펀드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다. 41-1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