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7.3℃
  • 흐림속초9.0℃
  • 비5.8℃
  • 흐림철원5.2℃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4.9℃
  • 흐림대관령3.7℃
  • 구름많음춘천5.9℃
  • 비백령도6.6℃
  • 흐림북강릉10.3℃
  • 흐림강릉10.5℃
  • 흐림동해9.6℃
  • 연무서울8.9℃
  • 비인천8.0℃
  • 흐림원주7.4℃
  • 구름많음울릉도9.1℃
  • 박무수원7.9℃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7.1℃
  • 흐림서산7.1℃
  • 흐림울진9.4℃
  • 흐림청주9.0℃
  • 흐림대전8.7℃
  • 흐림추풍령6.0℃
  • 흐림안동6.6℃
  • 흐림상주6.6℃
  • 흐림포항8.6℃
  • 흐림군산7.8℃
  • 흐림대구8.6℃
  • 흐림전주9.3℃
  • 흐림울산7.4℃
  • 흐림창원8.4℃
  • 흐림광주10.6℃
  • 흐림부산10.3℃
  • 구름많음통영8.4℃
  • 흐림목포10.1℃
  • 흐림여수9.8℃
  • 비흑산도8.9℃
  • 흐림완도10.6℃
  • 흐림고창7.5℃
  • 흐림순천6.0℃
  • 박무홍성(예)7.7℃
  • 흐림7.7℃
  • 흐림제주10.8℃
  • 흐림고산11.7℃
  • 흐림성산12.4℃
  • 흐림서귀포12.6℃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5.7℃
  • 흐림양평6.9℃
  • 흐림이천7.3℃
  • 흐림인제4.9℃
  • 흐림홍천5.1℃
  • 흐림태백5.3℃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7.1℃
  • 흐림천안7.0℃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7.0℃
  • 흐림금산7.1℃
  • 흐림7.9℃
  • 흐림부안7.6℃
  • 흐림임실8.0℃
  • 흐림정읍7.6℃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8.6℃
  • 흐림김해시8.3℃
  • 흐림순창군7.7℃
  • 흐림북창원9.7℃
  • 흐림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8.5℃
  • 흐림강진군10.5℃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0.2℃
  • 구름많음고흥8.5℃
  • 흐림의령군7.2℃
  • 흐림함양군6.1℃
  • 흐림광양시9.2℃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2.3℃
  • 흐림영주5.0℃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3.5℃
  • 흐림영덕8.4℃
  • 흐림의성5.4℃
  • 흐림구미8.4℃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0℃
  • 흐림거창5.1℃
  • 흐림합천7.3℃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6.5℃
  • 구름많음거제8.5℃
  • 흐림남해9.1℃
  • 흐림7.3℃
  • 흐림속초9.0℃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05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161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20-04-23 15:54
  • 조회수 : 7,790

조인정세무사-교체.jpg

 

조인정 세무사

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1. 종소세 납부기한 연장

올해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3개월(2020.8.31.)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예년과 동일하게 5월 말까지(성실은 6월 말까지) 해야 한다.

단 신고기한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직접 피해자는 3개월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연장되며, 그 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신청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된다.

 

31-1.jpg

2. 4대보험료 감면 및 납부유예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준다.


(1)건강보험

- 소득이 하위 20~40%일 경우:  3개월간 30% 감면

- 소득이 하위 20% (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등은 하위 50%)는 절반 감면 

- 참고로 하위 40%의 월기준 소득은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223만원이다

- 적용시기 2020년 3월분~5월분( 3개월간)

- 기존의 다른 종류의 경감을 받고 있던 가입자는 중복에서 할인을 적용받는다


(2)국민연금

- 3개월간 납부유예

- 국민연금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장님들도 신청만 하면 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3)고용보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희망사업장은 3개월간 납부유예


3. 일자리 안정자금

코로나 대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된다

(1) 지원대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자

(2) 지원혜택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 10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 

-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4만원 추가 지원

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인당: 

기존 11만원->변경 후 18만원

(3) 지원기간

2020년 3월~6월 지원금(4개월분)

(4) 지원 제외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사업자, 국가 등 공공부분,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 등

(5)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