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안녕하세요? 이번달부터 한의신문에서 새로 세무칼럼을 맡게 된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칼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앞으로 제가 작성하는 칼럼의 방향과 목표로서, 한의원 개원을 고민하고 계신 봉직의부터 현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모두가 공감하고, 가장 궁금해하셨던 내용으로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정보와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첫 번째 칼럼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요한 이유 3가지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한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금액>이라는 성적표를 받는 중요한 ‘시험’이다. 매년 이 시험을 통해 우리는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또는 더 적게 낼 수도 있는 것이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세액계산 흐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표처럼 <종합소득금액>이란 한 해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말하는데,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중에서 <종합소득금액>은 사업자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순이익의 개념이며,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경우 매출 대비 적정수준의 소득을 신고하고 있는 것인지, '소득률'의 기준에 있어 타 사업자 대비 너무 적게 신고하거나, 너무 높게 신고되는 것은 아닌지 등과 같이 적정수준의 소득금액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다시 세액공제 감면과 가산세를 고려해서, 최종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200여가지의 조세특례가 있어, 세제혜택에 따라 최대 100% 감면이 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개인별로 적용가능한 세액공제 감면이 모두 적용돼 더 낸 세금이 없도록 하는 최선의 절세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종합소득세 신고결과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가 변경된다.
상용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대상 근무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대표(원장)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고, 이 경우 먼저 최초의 직원 보수와 동일하게 매월의 기준보수월액에 따라 신고한 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게 된다.
1)보수월액 건강보험료(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99%=가입자 3.495%+사용자 3.4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
2)국민연금보험료: 보수월액 X 9%(가입자 4.5% + 사용자 4.5%)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이후에는 매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월액이 변경될 뿐 아니라, 추가로 정산분에 상당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고, 국민연금은 매월 7월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된다.
소득월액보험료(2022년 기준)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99%)
1(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2(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
따라서, 소득금액에 따라 정산보험료가 추가되거나, 정산 및 환급이 되어 세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부담 역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청약 등 제도에서 소득증빙을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에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부르는 DSR이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출규제의 지표가 되며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다.
DSR은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한 지표인데,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하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기 만큼 소득관리가 중요하다.
•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따라서, 부동산 구입이나 대출, 청약계획이 있다면, 연간 소득 기준이 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적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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