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0.6℃
  • 구름많음8.5℃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10.6℃
  • 구름조금대관령4.9℃
  • 구름조금춘천10.6℃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8.8℃
  • 맑음강릉12.0℃
  • 구름조금동해10.3℃
  • 구름많음서울11.6℃
  • 흐림인천12.1℃
  • 맑음원주8.6℃
  • 구름조금울릉도11.5℃
  • 흐림수원11.0℃
  • 흐림영월10.2℃
  • 구름많음충주9.8℃
  • 구름조금서산9.4℃
  • 구름조금울진11.1℃
  • 구름많음청주12.3℃
  • 구름많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0.4℃
  • 구름많음안동9.8℃
  • 구름조금상주11.6℃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9.8℃
  • 맑음전주11.9℃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2.4℃
  • 구름조금통영12.1℃
  • 구름조금목포12.2℃
  • 구름조금여수13.1℃
  • 구름조금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2.5℃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12.8℃
  • 구름많음11.6℃
  • 구름조금제주14.5℃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조금성산10.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8.0℃
  • 구름많음강화11.1℃
  • 맑음양평8.3℃
  • 맑음이천9.9℃
  • 구름많음인제10.6℃
  • 구름많음홍천7.9℃
  • 흐림태백7.0℃
  • 맑음정선군9.4℃
  • 구름조금제천8.3℃
  • 구름조금보은8.8℃
  • 구름조금천안11.4℃
  • 맑음보령11.7℃
  • 구름조금부여8.8℃
  • 맑음금산10.5℃
  • 흐림11.6℃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10.0℃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7.7℃
  • 맑음영광군10.7℃
  • 맑음김해시11.2℃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3℃
  • 구름조금보성군11.1℃
  • 구름조금강진군12.5℃
  • 구름조금장흥12.4℃
  • 구름조금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2.0℃
  • 맑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0.1℃
  • 구름조금진도군12.0℃
  • 흐림봉화10.0℃
  • 흐림영주11.2℃
  • 흐림문경10.8℃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11.5℃
  • 구름조금의성6.8℃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7.4℃
  • 맑음거창11.0℃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1.1℃
  • 구름조금남해11.9℃
  • 맑음9.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1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1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9-14 16:52
  • 조회수 : 879

접대비 복리후생비 구분과 상품권 경비 처리는?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명절을 앞두고, 고객·직원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어떤지 세무상담을 많이 하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직원 및 거래처 접대용 지출에 대한 상품권 세무 처리에 대해 정확히 짚어보려 한다. 

상품권의 비용 처리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의 차이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  

 

1.jpg

직장 체육비, 직장 문화비, 직장 회식비,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임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에 해당한다.

 

2.jpg

3. 상품권 비용 처리

3.jpg

 

(1)고객·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우

- 상품권을 사업과 관련된 고객·거래처에게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반영된다.

- 접대비의 경우 연간 3600만원+@(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한도로 경비로 반영되는데,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 구입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카드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4.jpg

 

(2)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상품권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가 직원에게 지급한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상당액에 해당돼, 상품권 지급액을 직원 급상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는 방법이 원칙이다.

다만, 실무상 검증이 어려울 수 있어 사업자에서 상품권 구입액에 대해서만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반영하는 방법이 있지만, 추후에 세무조사 등을 받는 경우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따라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상품권 수령확인서·확인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3)상품권은 먼저 금전과 동일한 성격으로서,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거래의 흐름이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선호할 수 있지만, 국세청도 이를 모를 리가 없다. 단순하게 거래처에게 줬다거나, 대표자 개인이 사용한 후 직원에게 줬다는 등의 불명확한 사유로 거짓으로 소명할 수 없다.

따라서, 명확하게 누구에게 언제 얼마나 지급됐는지 지급내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5.jpg

 

위 양식과 같은 상품권 관리대장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4. 한약 등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직원에게 선물한 경우 

자체 생산한 제품이나 판매하는 제품을 직원에게 선물하는 경우 역시 급여처리 대상이다. 다만, 급여로 보는 금액은 자체 생산한 제품의 원가가 아니라, 지급시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스타.png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