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0.6℃
  • 구름많음8.5℃
  • 맑음철원10.6℃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10.6℃
  • 구름조금대관령4.9℃
  • 구름조금춘천10.6℃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8.8℃
  • 맑음강릉12.0℃
  • 구름조금동해10.3℃
  • 구름많음서울11.6℃
  • 흐림인천12.1℃
  • 맑음원주8.6℃
  • 구름조금울릉도11.5℃
  • 흐림수원11.0℃
  • 흐림영월10.2℃
  • 구름많음충주9.8℃
  • 구름조금서산9.4℃
  • 구름조금울진11.1℃
  • 구름많음청주12.3℃
  • 구름많음대전11.5℃
  • 맑음추풍령10.4℃
  • 구름많음안동9.8℃
  • 구름조금상주11.6℃
  • 맑음포항11.7℃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9.8℃
  • 맑음전주11.9℃
  • 맑음울산10.8℃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1.6℃
  • 맑음부산12.4℃
  • 구름조금통영12.1℃
  • 구름조금목포12.2℃
  • 구름조금여수13.1℃
  • 구름조금흑산도12.4℃
  • 구름많음완도12.5℃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8.0℃
  • 맑음홍성(예)12.8℃
  • 구름많음11.6℃
  • 구름조금제주14.5℃
  • 구름많음고산14.3℃
  • 구름조금성산10.4℃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8.0℃
  • 구름많음강화11.1℃
  • 맑음양평8.3℃
  • 맑음이천9.9℃
  • 구름많음인제10.6℃
  • 구름많음홍천7.9℃
  • 흐림태백7.0℃
  • 맑음정선군9.4℃
  • 구름조금제천8.3℃
  • 구름조금보은8.8℃
  • 구름조금천안11.4℃
  • 맑음보령11.7℃
  • 구름조금부여8.8℃
  • 맑음금산10.5℃
  • 흐림11.6℃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10.0℃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8.3℃
  • 맑음고창군7.7℃
  • 맑음영광군10.7℃
  • 맑음김해시11.2℃
  • 맑음순창군10.5℃
  • 맑음북창원11.2℃
  • 맑음양산시10.3℃
  • 구름조금보성군11.1℃
  • 구름조금강진군12.5℃
  • 구름조금장흥12.4℃
  • 구름조금해남11.2℃
  • 구름많음고흥12.0℃
  • 맑음의령군9.2℃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0.1℃
  • 구름조금진도군12.0℃
  • 흐림봉화10.0℃
  • 흐림영주11.2℃
  • 흐림문경10.8℃
  • 맑음청송군5.0℃
  • 맑음영덕11.5℃
  • 구름조금의성6.8℃
  • 맑음구미9.3℃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7.4℃
  • 맑음거창11.0℃
  • 맑음합천8.8℃
  • 맑음밀양8.9℃
  • 맑음산청10.2℃
  • 맑음거제11.1℃
  • 구름조금남해11.9℃
  • 맑음9.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1일 (목)

세무/노무/법률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8-25 10:01
  • 조회수 : 1,209

 

침 시술과 피부괴사 발생…인과관계 있을까?

 

  박상융.jpeg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발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해 침 치료를 받았다. 내원 당시 발과 종아리에 저림 및 통증이 있다고 했으며, 문진과정에서 당뇨병이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는 혈액 순환이 양호하지 않다고 판단, 증상이 심한 종아리에 침을 놓아 피를 뽑는 사혈시술을 했다. 그 후에도 환자는 발가락 부위에 굳은 살이 심해져 갈라지는 상처와 발에 심한 통증이 있다고 했다. 한의사는 사혈로 인해 나쁜 피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종전과 같은 시술과 함께 탕약을 처방하고 전기자극술을 추가했다.


이후에도 환자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피부과 검진을 권유했고, 그 후 대학병원에서 당뇨로 인한 족부궤양으로 엄지발가락이 검은 색깔로 변해 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좌족지 절제술 등을 받았다.

이런 경우 한의사에게 침 시술 상의 과실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이 가능할까?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 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했음이 인정돼야 한다. 의사의 진료상 과실 관련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야 한다.


위 사건의 경우 한의사는 당뇨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환자가 한의원 내원 당시 병원에서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을 뿐 아니라 한의원에 다니던 중에도 병원에 가서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고 그 사실을 환자에게 말했다면, 한의사로서는 환자가 당뇨병 관련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2416-22 박상융28.jpg


괴사 후 절단된 환자의 족부에서 배양된 균들은 통상 족부에서 발견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균이 한의사가 침 등을 시술하는 과정에 감염된 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환자의 괴사 부위는 한의사가 침을 놓거나 사혈을 한 쪽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위이고, 환자는 한의사로부터 피부과 전원권유를 받은지 13일이 지나서야 내원했다.

또한 입원권유에도 입원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고, 그 다음날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피부괴사가 진행 중이라는 진단을 받고 난 후 입원했다.


그렇다면 해당 한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고,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 괴사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2심에서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된 한의사가 세균감염의 위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나 제때 환자를 피부과 등 전문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한의사의 잘못(과실)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형법상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판결은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01판결).


위 판례와 관련 한의사로서는 내원 환자에 대한 진단 시 문진 과정 관련 진료기록지에 세심한 문진기록작성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료과실문제가 통상 진료단계별로 진단, 검사상 과실, 투약 상 과실 및 주사 상 과실, 수술(시술)상 과실, 경과관찰을 포함한 전원 상 과실, 사전설명 의무와 요양방법에 관한 지도설명 의무위반 외에 추가로 감염관리상 과실, 낙상 등의 안전관리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의사로서 요구되는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비추어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기울이고 그와 관련 진료기록에 반드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한의사는 해당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판결).

적자 생존? 찰스다윈의 말이 아닌 적어야(기록해야) 산다(입증·면책 된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