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6.2℃
  • 흐림속초10.7℃
  • 비6.2℃
  • 흐림철원5.2℃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5.0℃
  • 구름많음대관령4.5℃
  • 흐림춘천6.2℃
  • 비백령도6.8℃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1.8℃
  • 흐림동해8.9℃
  • 흐림서울8.6℃
  • 흐림인천7.7℃
  • 흐림원주8.2℃
  • 구름많음울릉도8.3℃
  • 박무수원7.6℃
  • 흐림영월3.4℃
  • 흐림충주6.4℃
  • 흐림서산6.9℃
  • 흐림울진10.0℃
  • 흐림청주8.6℃
  • 흐림대전7.9℃
  • 흐림추풍령6.1℃
  • 흐림안동5.0℃
  • 흐림상주6.3℃
  • 흐림포항8.9℃
  • 흐림군산7.6℃
  • 흐림대구8.0℃
  • 박무전주7.9℃
  • 구름많음울산7.1℃
  • 흐림창원8.0℃
  • 흐림광주10.0℃
  • 흐림부산9.8℃
  • 흐림통영8.3℃
  • 흐림목포9.8℃
  • 흐림여수9.5℃
  • 비흑산도9.3℃
  • 흐림완도10.2℃
  • 흐림고창7.3℃
  • 흐림순천5.3℃
  • 박무홍성(예)7.7℃
  • 흐림8.5℃
  • 흐림제주10.5℃
  • 흐림고산12.5℃
  • 흐림성산11.3℃
  • 흐림서귀포12.0℃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5.9℃
  • 흐림양평7.1℃
  • 흐림이천7.7℃
  • 흐림인제5.1℃
  • 흐림홍천5.1℃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4.5℃
  • 흐림보은6.7℃
  • 흐림천안6.2℃
  • 흐림보령9.9℃
  • 흐림부여7.1℃
  • 흐림금산7.4℃
  • 흐림7.2℃
  • 흐림부안7.4℃
  • 흐림임실7.7℃
  • 흐림정읍6.8℃
  • 흐림남원7.4℃
  • 흐림장수5.9℃
  • 흐림고창군7.3℃
  • 흐림영광군8.2℃
  • 구름많음김해시7.1℃
  • 흐림순창군7.3℃
  • 흐림북창원9.4℃
  • 흐림양산시6.6℃
  • 흐림보성군7.9℃
  • 흐림강진군10.7℃
  • 흐림장흥10.9℃
  • 흐림해남11.1℃
  • 흐림고흥7.4℃
  • 흐림의령군6.5℃
  • 흐림함양군5.8℃
  • 흐림광양시8.6℃
  • 흐림진도군9.7℃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4.3℃
  • 흐림문경5.9℃
  • 구름많음청송군2.6℃
  • 흐림영덕6.3℃
  • 흐림의성4.4℃
  • 흐림구미7.0℃
  • 구름많음영천4.2℃
  • 구름많음경주시4.2℃
  • 흐림거창4.5℃
  • 흐림합천7.0℃
  • 흐림밀양6.4℃
  • 흐림산청6.1℃
  • 흐림거제7.7℃
  • 흐림남해8.8℃
  • 구름많음6.2℃
  • 흐림속초10.7℃
기상청 제공

2025년 04월 05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8>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3-06-16 09:15
  • 조회수 : 1,212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주요 세무조사 사례

 

C2380-35.jpg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스타세무회계/스타드림부동산)


 

“연예인 OOO 세무조사로, OOO원 추징”, “현금거래 많은 한의원, 성형, 피부, 안과 등 집중 세무조사” 등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는 제목들이다. 이번호에서는 어떤 사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고,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먼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나눠 이뤄진다. 

정기선정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일괄 선정하게 된다. 신고성실도 평가결과는 소득세 등 관련 세목에 대해 소득률, 적격증빙 비율 등 각종 정보를 반영해 전산시스템에 따라 평가하며, 미조사연도수는 보통 최근 4사업연도(4과세기간) 이상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을 때 업종, 규모, 납세이력 및 세무정보 등을 감안해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가 시행된다. 

1.jpg

 

수시선정은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거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의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 의무 불이행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류 관련 명백한 자료 △국세청장이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 등에 해당될 때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2.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해 일정 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가·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말로는 약칭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며, 영문으로는 약칭 ‘PCI 분석시스템’으로 호칭하는데, 일정 기간의 소득과 재산증가액·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해 혐의금액을 도출하여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2.jpg

 

3.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개시 10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직접교부, 등기우편, 전자송달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단, 범칙사건의 조사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4. 세무조사 실시 및 결과 통지

짧게는 10일 또는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 동안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성실하게 소명하고,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 조사종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5. 한의원 세무조사 주요 사례

(1) 차명계좌

최근 국세청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적발하는 분야가 차명계좌다. 차명계좌란 가족, 친인척, 임직원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거래대금 등을 입금받는 것을 말한다. 차명계좌 사용 시 추징되는 세금은 소득세,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이 있다.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세무조사 결과로 각종 세금을 추가 납부하고,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되면 벌금 또는 검찰 등에 고발돼 형사처벌될 수 있다.


(2) 인건비

사업상 주요 경비인 인건비는 세무조사 시 반드시 검토하는 항목이다. 세무조사 시 주로 적발되는 사례는 사업체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가족, 친인척, 임직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 등으로 계상하여 경비처리 한 경우다.


3.jpg

(3) 사적경비

 

사업상 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을 사용한 경비를 말한다. 사업상 대부분의 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국세청에서도 회사 임직원의 카드사용내역에 대해 신용카드사에서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분석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인지 추출, 검증하고 있다. 카드사용액 중 회사와 관련 없는 경비, 상품권을 구입해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부인당하고 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된다. 

 

스타.png

 

[스타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bxngtxl

E-mail: startax@startax.kr, 연락처: 010-9851-0907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동영상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