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한의신문]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약값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처방을 받는 비중이 높은 노령층들의 부담이 크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가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현재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병원 진료나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일부 공제금 제외)에 대해 실손보험 가입 시기별로 10∼3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통원 일당 보상한도’에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이외에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도 모두 포함돼 있어 병원에서 수개월 치의 약을 장기처방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특히 진료비는 당일 발생하는 비용인 반면 장기처방에 따라 구매하는 약제는 향후 몇 개월 동안 사용할 약값을 한 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통원 일당 보상한도’로 묶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실손보험 가입률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지만, 건강보험 청구액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령층의 경우 장기처방에 따른 의료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장기처방 약값 보상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한 의견은 관계기관, 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개선안 도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유현숙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실손보험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의료비 걱정 없이 혜택을 받아야 는 제도”라며 “특히 장기처방으로 약값 부담이 큰 노령층과 만성질환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군보건소, ‘한방 난임부부 지원 사업’ 시행
“한의학전문대학원 선택과정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동국한의대 동문회, 제3차 동문이사회 ‘성료’
“공공의료의 틀을 한 차원 넓힌 상징적 전환점”
“회원 중심 회무 운영으로 회원들의 목소리 적극 반영”
대한원외탕전협회, 산불 재난 현장에 8천만원 상당 한약 기부
지역사회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 고위과정 신설
“5세대 실손보험 도입,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한의약과 태권도의 세계화 및 발전 위해 ‘상호 협력’
“한의학으로 어르신의 건강 챙겨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