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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23일 (일)

“고엽제 후유증 유공자 등 ‘공무관련성 추정제’로 보훈 강화”

“고엽제 후유증 유공자 등 ‘공무관련성 추정제’로 보훈 강화”

이헌승 의원,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 개최
“보훈심사 90% 이상인 ‘질병’ 분야, 의학적 증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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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19일 개최한 ‘국가책임과 보훈보상제도 발전 방향’ 정책포럼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군인, 경찰, 등이 입은 재해에 대한 입증 부담을 완화하도록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헌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유해환경에서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고엽제 피해 관련해서도 당사자와 그 후손들까지 건강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과학적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통한 국가의 책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포럼을 통해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유공자분들이 보다 존중받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며, 국회에서도 입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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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참석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포럼에서 논의될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도입’과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은 보훈보상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들”이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인·경찰·소방관이 공무수행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국가가 먼저 나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보훈이며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 및 방안(장태원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엽제 역학조사 방안(최원준 가천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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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원 교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희생·공헌을 공정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로, 재해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관련성 추정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는 공무수행 과정에서의 △부상 및 질병 발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해 및 사망한 경우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공무원 본인과 유가족이 입증해야 하지만 보훈심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질병은 부상과 달리 직무수행과 발병 관계 여부를 의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해 국가가 유해환경 노출을 확인해 이를 인정하는 공무관련성 추정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장 교수는 “군인, 경찰, 소방관은 직무 특성상 질병의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기에 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위험직무 수행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교수는 법안 개정을 통한 공무관련성 추정 조항을 명문화하는 방안으로 △발병 기준을 최소 잠복기(노출 시작부터 진단까지)로 설정 △직무별로 반복 노출 기간과 작업 환경 특성을 반영하는 등 추정요건에 대한 세부적 설계를 제시했다.


장 교수는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군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심사 기준을 정립하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며 “심사과정에서 유사 심의기구인 국방부,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 등의 교류를 활성화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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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발표에서 최원준 교수는 월남전 참전자 대상 역학조사를 기반으로 고엽제 후유증 유전 가능성 지속적인 연구·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7차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 4개 질병이 추가로 인정돼 28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현재까지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16만여 명이 보훈 혜택을 받고 있으나 더욱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고엽제 후유증은 2세 환자에 대한 유전적 영향을 넘어 3세대 유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 성분의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Polychlorinated dibenzo-p-dioxins)에 대한 △후유증으로는 비호지킨 임파선암 △후유의증으론 일광과민성피부염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엔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기존 역학조사 방법의 한계에서 벗어나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모두 고엽제에 노출된 것으로 가정하고, 질병별이 아닌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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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장은 “유해·위험 환경에서 상당기간 직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 위험이 높은 특정 질병에 대해 공무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입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법’에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홍방 전 중앙보훈병원장은 “고엽제 자녀 세대의 고령화(4~50대)에 따라 질병 범위 제한에 따른 새로운 질병 인정 요구 등을 고려해 기존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손 세대 유전질환의 범위를 폭넓게 분석하고, 정책 구현 가능성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역학조사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동휘 육군3사관학교 부교수는 “고엽제의 피해는 2세를 넘어 3세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3세대 유전 가능성에 대한 역학조사 대상 확대 검토 필요성과 이외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면서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복순 강북삼성병원 교수는 “유사한 사안에 다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 또는 질병별로 해당 위험·유해요인에 대한 최소 노출기간(위험직무를 수행한 기간)이 설정돼야 한다”며 “직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질병이 발생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일부 질병은 상정 제외기간(상정 유효기간)을 인정요건에 명시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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