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의 인건비 신고는?
김조겸 세무사/공인중개사
(세무법인 엑스퍼트 본점)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은 처음에 혼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수가 늘어나다 보면 규모에 따라 직원 채용을 고민하게 된다. 이와 관련 어떤 형태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직원을 채용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곤 한다.
이번호에서는 인건비 신고의 3가지 유형과 유형별로 장·단점,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인건비 신고 유형에 따라서도 절세혜택이 크게 차이나는 만큼 절세 혜택 꼼꼼히 챙기고 싶은 원장님이라면 숙지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 적을수록 납부할 소득세가 줄어든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때 비용 처리되는 대표적인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건비다.
인건비는 상대방한테 지급을 했다고만 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건비를 지출하고 소득 유형에 맞게 세무 신고를 해야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나중에라도 인건비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가 무려 무납부세액의 3%에,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가산세가 추가되고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경비처리하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적법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점을 꼭 알아둬야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건비 신고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다.
인건비 신고의 3가지 종류에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 상용직 근로자와 3.3%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로 나뉜다.
첫번째 상용직 근로자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근로자다. 원장님이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라는 세금을 공제하고 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공제된 원천세는 사업주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상용직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9%의 보험료를 회사가 4.5%, 근로자가 4.5%씩 부담하게 되고,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약 8%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중 절반인 4% 회사가, 그리고 나머지 4%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고용보험은 총 2.05% 부담하게 되는데, 이중 1.15%를 회사가 부담하게 되고 0.9%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다른데 평균 1% 정도이고 회사가 전체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4대보험료를 전부 합치면 약 20% 정도가 되고, 근로자 부담분이 약 9%, 회사 부담분이 약 11%선 정도가 된다.
상용직 직원의 경우 매월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며, 6개월 단위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4대보험 취득이나 상시적으로 입퇴사 신고, 매년 4대보험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행정 처리가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 이 부분을 직접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처리를 위해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게 된다.
한편 상용직 근로자 신고가 직원이나 회사 양쪽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먼저 회사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을 가입하는 상용직 근로자 채용시 ‘24년 현재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혜택을 통해 만으로 34살 이하 청년 1명을 채용할 때마다 1450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고, 청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850만원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직원 채용에 따른 보험료 부담 이상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현재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어 200만원 급여를 기준으로 원래 약 9만원씩 나오는 국민연금보험료가 1만8000원씩만 납부할 수 있으니 한달에 7만2000원씩 1년에 거의 1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두번째 인건비 신고의 형태는 프리랜서다. 프리랜서는 파트로 일하는 봉직한의료인을 신고하는 형태를 말한다.
세금 측면에서 프리랜서 신고의 경우 3.3%만 공제하고, 근로자인 경우와 비교하면 세금 신고가 정말 간단하다.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말까지 매월 사업 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다음해 2월 말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된다는 세금일정은 지켜야 한다.
마지막 신고 유형은 일용직 근로자다. 일용직 근로자는 주로 파출 형태나 일당제 형태의 근로자인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세법상으로는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4대보험 측면에서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이 돼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5만원 공제한 금액에 6%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하는데, 만약 일당이 15만원이 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일용직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된다. 상용직 근로자의 차이점은 일용직 급여는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고, 급여 지급일에 다음달 말까지 일용직 간이 지급명세서만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 인건비 신고의 3가지 유형과 유형별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해 설명했다. 인건비 신고를 잘 챙겨 빠짐없이 절세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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