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 및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생활을 하는 요양시설에서도 사생활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다인실 위주의 구조를 1인실 위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니트는 소규모 인원(정원 9인)을 하나의 거주·돌봄의 관리 단위로 하되, 1인실 원칙화·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1개 유니트는 하나의 공용공간과 9개의 개인 침실로 구성되어 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설은 △유니트 내 침실 1인실 원칙화, △1인실 최소 침실면적 10.65m2 이상, △정원 1인당 최소 공동거실 면적 2m2이상, △유니트당 화장실 및 욕실을 1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일반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3·4인실 위주, △1인당 침실 최소 면적 6.6m2, △공동거실 설치 의무 X, △시설당 화장실·욕실 1개 이상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과 관련 유니트 내 근무 요양보호사는 배정된 유니트에 전임근무를 해야 하며, 전원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총 정원 10인 이상 시설)에 설치된 유니트는 개별 유니트마다 장기요양 청구경력이 3년 이상인 리더급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치매전문 교육은 ①기본과정 40시간, ②시설과정 20시간, ③관리자과목 13시간, (과정별 내용) ①치매특성 이해 등 ② 치매환자에 맞춘 일상생활 지원 등 ③ 치매환자 개인별 프로그램 계획수립 등으로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경기 4개소(8개 유니트), 전북 1개소(1개 유니트), 전남 1개소(1개 유니트), 충남 1개소(1개 유니트) 등 7개 시설에서
총 11개 유니트를 운영 중이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데, 참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며, 20여 개 유니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별 시설은 복수 유니트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정과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 등 사정을 고려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오는 5월 7일(수)부터 5월 23일(금)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6월 25일(수) 참여기관 최종 선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44-202-3516, 033-736-1915)로도 문의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여생을 보내시는 장소인 만큼,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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