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시당 정책간담회(20일)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해 75개 세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저수가 구조 퇴출과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에 달하는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데 이어 진료량(量)이 아닌 의료의 질(質)과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또한 의료격차 해소 및 건강한 삶의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지속 추진과 함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와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을 합리화한다.
지역병원 육성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외과병원의 응급 복부 수술 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응급 복부수술에 대한 가산 및 지역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하고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지원 중인 가산 수준을 고려하여 비상진료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100% 추가 가산한다.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추진 중인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해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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