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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예방·재활에 대한 수준 높은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 인증 예방교육강사,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을 배출한 바 있으며, 올해는 그 규모를 300명(누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대해 교육하는 전문강사로,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상담·사회재활 프로그램의 전문 상담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교도소 등 다양한 곳에서 재활전문가로 각각 활동하며 마약류 예방과 재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이론교육 △인증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이론교육 수료 후 치르는 인증시험에 합격한 자가 현장실습을 통과하면 최종 합격하게 되고 식약처장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인증제 지원은 △관련 전공 학사 이상 △관련 면허 혹은 국가자격증 소지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중 한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예방교육강사·사회재활상담사 과정에 지원 가능하다.
오유경 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 재활은 단순히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식약처가 인증하여 마약류 중독 예방과 중독자들의 재활·회복·사회복귀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도를 통해 한의사들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으며, 현재 6명의 한의사 사회재활상담사와 3명의 한의사 예방교육강사가 활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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