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한의사회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25일)
[한의신문] 의사 면허증이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을 통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산지검에 이들을 송치했다.
한편 이와 같이 집도의 외의 다른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수술을 집도하게 하는 ‘유령수술’ 사건이 양의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령수술’ 사건으로는 지난 2016년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권모 씨가 수술 중 심한 출혈이 일어났으나 이후 추가 대처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49일간 중태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으며, 사건 이후 큰 파장을 일으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후 7년간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공방이 이뤄진 끝에 2023년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이 최종 확정된 바 있으며, 그해 9월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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