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최성규한의사(원광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보건정책관리학) / (현)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이사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해마다 바뀌는 제도와 법령을 포함해 치열해지는 개원 환경으로 한의사 여러분들의 깊어지는 고민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드리고자 개원 컨설턴트로 활동하는 최성규 한의사의 ‘개원 아티클’을 소개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저작권’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해지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듯 합니다. ‘좋은 업체 잘 골라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승부를 보자’는 물량주의. 반면에 ‘뭐니뭐니해도 원장이 직접 콘텐츠를 작성해야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끼지’라는 질 우선주의.
어떤 식으로 갈지는 원장님의 선택이지만,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표권을 제대로 등록하지 않으면 간판을 내려야 하듯이,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만든 콘텐츠 때문에 홍보 채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저작권위원회 교육을 받으면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현황
현재 변호사 배출 인원은 2013~2018년 한 해 1500명대를 유지하다, 2019년부터 17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호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수요에 비해 과다한 법조 인력 공급이 저작권 기획 소송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 대상으로 저작권 운운하며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과가 남으면 아이의 미래 취업에 불리해진다”는 식으로 부모를 협박하는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콘텐츠의 무단 사용이 쉬워지면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와 종편을 포함한 방송사들이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주변에 보면 은근히 저작권 고발당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저작권에 대해 경각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입니다(자연인 - 원칙 / 법인 - 업무상 저작물).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자, 그럼 저작권으로 어떤 분쟁들이 오고 가는지 보겠습니다.
‘밤토끼’라고 유명한 불법 만화 사이트가 있습니다. 2017년 당시 기준으로 네이버 웹툰 페이지뷰가 1억2천만건인데, ‘밤토끼’는 1억3천만건입니다. 저작권료를 하나도 주지 않고 불법 펌만으로 엄청난 광고 수익을 봤습니다. 이러니 실제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제 3자가 챙기는 꼴’이죠.
또 다른 사례입니다. 달력에 들어간 그림이 이쁩니다. 어떤 은행에서 그 그림을 따로 오린 다음 액자에 넣어 은행 복도에 전시했어요. 화가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그 그림은 달력에 들어갈 용도로 허락한 거지, 액자에 넣어서 전시할 목적으로 허락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가끔 많은 분들이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으니 그 사실을 밝히고 사진을 올리면 어떨까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를 못 찾았다고 동의를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처만 표시하면 저작권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처를 표시했다고 이용 허락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온라인에서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불러서 올리는 경우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작곡가, 작사가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거든요.
계속 안 되는 경우만 보니까 답답하시죠?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제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의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끔 학생들에게 돈을 주며 ‘시험지 가져와라’고 하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이 때 시험지를 가져다 준 학생들은 시험지 원저작자(선생님?)의 허락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폰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정 회사의 폰트를 사용했다가 내용 증명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무료 폰트’는 괜찮을까요? 무료 폰트의 사용 범위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무료 배포지만 조건에 “국내, 개인”이라고 적힌 경우에는 외국 또는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폰트 저작권을 위반하는 겁니다.
오래된 글들은 마음껏 사용해도 될까요? 헤밍웨이, 헤르만 헤세, 생떽쥐페리 등 오랜 작가의 글은 마음대로 번역해서 써도 됩니다.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글이거든요. 다만 번역서는 또 하나의 창작물로 보기 때문에 번역서의 글을 그대로 사용하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저작권 보호가 만료된 외국 도서를 내가 새롭게 번역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10년 전 번역서를 그대로 베끼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불법 복제물입니다. 불법 복제물 자체를 사는 건 위법이 아닙니다. 물건의 소유만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내가 불법 복제를 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불법 복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건 파일을 하나 더 생성한 것이기 때문에 ‘복제’로 간주. 위법이 됩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법적 절차
이제는 마지막으로 법적인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후 민사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2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장 제출 -> 지방법원 단독판사 -> 2천이하 소액사건심판절차 -> 지법, 지원 항소부 -> 대법원.
원고가 청구한 취지대로 이행하라고 결정이 났는데, 거기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한 이의 신청’이 있다면 결정은 다시 지연됩니다. 여기서 2주의 의미는 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입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이 받아서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다 물어줘야 합니다. 이 부분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정등본이 도착하면 이의 신청하고 바로 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1~1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분쟁조정신청 결과가 나오고, 조정 조서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상 저작권의 개념, 그리고 실제 사례, 법적인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한의원 마케팅을 위해 정성들여 쓴 콘텐츠가 저작권으로 인해 문제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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