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한의신문]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RAT 등 잇따른 승소를 통한 도구의 확대와 지역보건법·한의약육성법·모자보건법 등 주요 법령 개정으로 영토 확장을 이뤄낸 제44대 집행부. 이 같은 성과에 한 회원은 ‘광개토’라는 별칭을 붙여줬고, 이는 현재 제44대 친목모임의 애칭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본란에서는 제53회 보건의 날 국민포장을 수상한 홍주의 명예회장을 만나 수상 소감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국민포장을 수상하셨습니다.
A. 이번 수상은 그간 함께 회무를 이끌어오며 애써주신 임원진과 중앙회를 비롯한 각 지부의 직원 여러분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수고하신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 저 혼자 상을 받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 큽니다.
Q. 근황이 궁금합니다.
A. 다시 개원의로 복귀해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환자들을 직접 마주하며 진료하는 일이 제게 큰 보람과 행복을 줍니다. 환자의 질환 회복을 보며 느끼는 작은 성취감들이 행복감을 안겨줍니다.
Q. 회장 재임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은 무엇인가요?
A. 임기 내내 줄곧 한의사의 ‘도구 확대’와 ‘영토 확장’을 핵심 과제로 삼고 끊임없이 추구해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기적이거나 임시방편이 아닌, 제도적으로 안정된 기반 위에서 일선 한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의술을 펼치기 위해선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한의사가 보건소장 등 보건의료의 일선 지도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많은 의료행위들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일선의 판단과 규제가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부터 비롯되기에 보건소장에 한의사가 진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명목상 상징적인 차원에 머물던 ‘한의약육성법’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각 지부나 분회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한의약 사업들이 국가 정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각 지자체의 여러 한의약 육성사업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 한의약 육성사업이 강제화 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활발히 운영 중인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등이 중앙정부의 제도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에도 나섰습니다. 기존 법령에는 양의사의 난임시술만 국가 지원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고, 한의약은 제외돼 있었기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의계의 오랜 숙원이던 현대 진단기기의 활용 문제는 더욱 절박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적 벽에 부딪히면서,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초음파기기와 뇌파계 관련 대법원 승소를 이끌어냈고, X-ray 1심과 RAT(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행정소송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힘써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45대를 비롯한 차기 집행부가 이 성과들을 실질적인 제도로 연계해 한의사들이 진단기기라는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실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비급여 혹은 급여 편입 등 구체적인 정책화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Q. 첩약건보 시범사업도 중요한 공적 중 하나입니다. 현재 임상 한의사로서 변화를 느끼신다면?
A.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첩약이라는 유용한 치료 수단을 경제적 부담 없이 권할 수 있게 돼 일선 한의사로서 매우 반갑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한약은 내과 치료에 있어 효과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비용 문제로 복용을 망설이던 상황이 많았습니다. 해당 질환의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허들이 제거되어 첩약을 함께 투약했을 때 질환의 경과가 명확히 호전되는 결과를 보며, 환자와 한의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증가하여 이를 통해 한약의 우수성을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Q. 현대진단기기 소송 승소는 한의계에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회장님께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고민이 가장 컸나요?
A. 기존의 현대진단기기 관련 소송 판결문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줄곧 해당 기기들이 한의학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고, 반면 양의계는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입증에 실패하며 패소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44대 집행부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입증 책임의 주체 자체를 바꾸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해당 기기들이 한의사의 도구임을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점을 양의계가 입증해야하는 상태로 논리 구조를 뒤집은 것입니다.
고민의 결과, 수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으며, 결국 기념비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준비서면 작성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한의사들의 논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재판부를 객관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동시에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Q. 협회장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A. 숨은 얘기인데,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순간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일부 단체의 적극적인 반대로 계류될 뻔 했음), 불과 한 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준비된 임직원들의 도움으로 이를 극적으로 해결했던 순간입니다.
또 하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이 선고된 그날입니다. 한의계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 된 날이었고, 모든 한의사들이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반대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A. 임기 초부터 추나요법 급여 확대를 목표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지만, 마무리 시점에 의정갈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임기 내에 그 성과를 완결 짓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국립한의학임상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 법령을 보건복지위원회까지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로 인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것도 큰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Q. 앞으로 한의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면?
A.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구의 확대’와 ‘영토의 확장’ 없이는 한의계는 고립된 우물 안 개구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의료계 전반에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고, 매년 배출되는 후배 한의사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하려면 한의계 전체의 파이 자체가 커져야 합니다. 이는 단지 경제적 안정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한의계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선배들이 곳곳에 계십니다. 그분들과 소통하고 조언을 구하며 함께 방법을 찾아간다면, 한의계는 분명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수상을 계기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바라보면, 한의계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보관련하여 삭발 단식투쟁을 하면서 직접 실감했었고, 우리가 우리를 보는 눈이 아닌 제3자의 객관적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구상해야 합니다. 또한, 한의계의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충실히 하고, 단합된 힘을 보일 때 한의계는 앞으로 진일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은 현실이라는 땅을 굳건하게 디디면서, 시선은 목표하는 전상방을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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