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 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지난해 식품 중 카페인 섭취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국내 유통 식품 21품목 883건을 대상으로 카페인 함량을 조사‧분석한 결과 카페인 함량(1회 제공량 당)이 가장 많은 식품은 볶은커피(원두), 액상커피, 조제커피(커피믹스), 인스턴트커피, 탄산음료, 혼합음료 순이었다.
볶은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mg(분말 7g 기준), 88.2mg(250mL 기준), 55.8mg(분말 12g 기준), 54.5mg(분말 2g 기준) 이었고 액상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mg(400mL 기준)으로 조사됐다.
에너지음료(탄산이 들어간 경우 탄산음료, 탄산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 혼합음료로 분류)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mg(250mL 기준)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15~’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mg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카페인의 지나친 섭취로 인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해 관리 중이다.
연령별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성인(만19세 이상) 78.0mg, 청소년(만13~18세) 16.2mg, 어린이(만7~12세) 5.4mg, 미취학 어린이(만1∼6세) 1.6mg으로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각각 19.8%, 11.3%, 6.2%, 3.7% 수준이었다.
카페인 섭취의 주요 기여 식품으로는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커피전문점 포함),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를 통한 카페인 섭취가 44%, 청소년은 탄산음료가 50%, 초등학생은 탄산음료가 60%, 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가 41%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인구의 카페인 섭취량은 2015년 61.1mg, 2016년 64.0mg, 2017년 71.8mg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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