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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계획을 오는 3월 이전까지 재논의·확정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도 해당 근거를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2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일명 ‘의대정원 조정법’으로, 의사인력 적정규모 추계를 위한 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강선우·김윤 의원 대표발의)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1건(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보장 △의료전문가 중심의 위원 구성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조정을 위한 특례조항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제1법안소위 위원들은 해당 의견 등을 고려해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 3건은 ‘계속심사’로 의결하고, 2월 중 공청회를 통해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로 결정했다.
서명옥 의원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에 따라 필요한 의사인력 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규모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독립적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해왔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수급추계위원회 중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추계위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1조의 2(수급추계위원회) 신설을 통해 한의사를 비롯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별로 수급추계위를 구성하고, 해당 직능의 국가 및 지역 단위 수급 추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부칙으로 제2조(2026학년도 입학정원 조정 특례)를 설치,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양성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육부장관은 이를 존중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명옥 의원은 “의사인력 적정규모의 추계를 함에 있어서 해당 직능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해당 의견이 반영된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공청회 등에서 함께 논의되고, 합리적·전문적 수급추계위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선영·김예지·김희정·박상웅·박준태·서천호·조정훈·조지연·최보윤·최수진·최은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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