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7.9℃
  • 맑음-2.1℃
  • 구름많음철원-2.1℃
  • 구름많음동두천1.2℃
  • 구름많음파주-1.9℃
  • 구름많음대관령-1.6℃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2.7℃
  • 흐림북강릉9.3℃
  • 흐림강릉7.5℃
  • 흐림동해8.9℃
  • 맑음서울5.0℃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2.6℃
  • 맑음울릉도6.8℃
  • 맑음수원1.8℃
  • 구름많음영월0.3℃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산0.8℃
  • 구름많음울진5.1℃
  • 구름많음청주7.5℃
  • 흐림대전8.6℃
  • 흐림추풍령7.0℃
  • 흐림안동4.6℃
  • 흐림상주5.6℃
  • 흐림포항9.7℃
  • 흐림군산6.8℃
  • 비대구9.1℃
  • 흐림전주7.2℃
  • 흐림울산8.9℃
  • 비창원8.0℃
  • 흐림광주7.8℃
  • 흐림부산9.4℃
  • 흐림통영7.0℃
  • 흐림목포8.5℃
  • 비여수7.2℃
  • 비흑산도6.9℃
  • 흐림완도7.0℃
  • 흐림고창7.9℃
  • 흐림순천3.8℃
  • 흐림홍성(예)1.7℃
  • 구름많음5.5℃
  • 흐림제주8.8℃
  • 흐림고산9.4℃
  • 흐림성산10.4℃
  • 비서귀포9.7℃
  • 흐림진주5.2℃
  • 구름많음강화0.0℃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0.8℃
  • 구름많음태백-2.8℃
  • 맑음정선군-2.9℃
  • 구름많음제천-2.1℃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0.6℃
  • 흐림보령4.5℃
  • 흐림부여6.2℃
  • 흐림금산8.0℃
  • 흐림7.1℃
  • 흐림부안8.6℃
  • 흐림임실7.0℃
  • 흐림정읍8.1℃
  • 흐림남원6.7℃
  • 흐림장수4.5℃
  • 흐림고창군8.5℃
  • 흐림영광군8.3℃
  • 흐림김해시8.9℃
  • 흐림순창군7.0℃
  • 흐림북창원10.0℃
  • 흐림양산시8.2℃
  • 흐림보성군6.7℃
  • 흐림강진군7.8℃
  • 흐림장흥7.7℃
  • 흐림해남8.4℃
  • 흐림고흥5.9℃
  • 흐림의령군8.3℃
  • 흐림함양군5.8℃
  • 흐림광양시5.7℃
  • 흐림진도군8.7℃
  • 구름많음봉화-3.4℃
  • 구름많음영주2.0℃
  • 흐림문경4.0℃
  • 흐림청송군0.7℃
  • 구름많음영덕3.6℃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7.2℃
  • 흐림거창6.0℃
  • 흐림합천7.2℃
  • 흐림밀양7.0℃
  • 흐림산청6.3℃
  • 흐림거제7.1℃
  • 흐림남해6.3℃
  • 흐림7.6℃
기상청 제공

2025년 02월 27일 (목)

또 다시 나타난 ‘유령수술’…의사‧간호사 등 16명 불구속 기소

또 다시 나타난 ‘유령수술’…의사‧간호사 등 16명 불구속 기소

부산 모 외과병원, 개원 이후부터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 수술
연이은 ‘유령수술’ 사회적 문제…‘23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유령수술.jpg

 

[한의신문] 의사 면허증이 없는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혐의로 부산지역 한 외과 병원 의사들과 간호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이하 부산지검)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 202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간호조무사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술을 통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고,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마비 증상을 보여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병원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부산지검에 이들을 송치했다.

 

한편 이와 같이 집도의 외의 다른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수술을 집도하게 하는 유령수술사건이 양의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령수술사건으로는 지난 2016년 안면 윤곽수술을 받던 권모 씨가 수술 중 심한 출혈이 일어났으나 이후 추가 대처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49일간 중태에 빠진 후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있으며, 사건 이후 큰 파장을 일으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여론을 조성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후 7년간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공방이 이뤄진 끝에 2023년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이 최종 확정된 바 있으며, 그해 9월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