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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비만 예방의 날’ 제정, ‘국가 비만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비만질환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의 ‘비만질환 예방·관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등 고열량의 식사와 불규칙적인 식습관 등으로 인한 현대인들의 신체 영양 불균형 문제와 매년 비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비만재단은 ‘세계 비만 아틀라스 2023’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5년에는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비만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번 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2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달 9일에는 ‘비만법 제정 및 비만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비만은 신체 대사 이상으로 생기는 당뇨병, 관상동맥질환, 수면 무호흡증, 관절염 등의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과 손실 발생은 물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기에 국가 차원에서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국가가 비만 및 비만질환의 예방·진료·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비만관리사업을 시행·지원함으로써 비만 및 비만질환을 예방하고, 비만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제3조)
이어 비만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만 및 비만질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3월 4일을 ‘비만 예방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4조)
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비만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가 비만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비만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제6·9조)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통계·역학조사사업 △연구·개발사업 △예방·관리사업 △치료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제10조~13조)
이 의원은 “최근 확인되고 있는 통계치들은 비만이라는 질환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제정되면 국가가 비만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손실을 줄이고, 비만으로 인한 각종 질환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천호·성일종·유용원·최수진·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채현일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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