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2024회계연도 정기감사(13일)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23일 개최한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현행 제도가 이어질 경우 연금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추계된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을 발표하자 당시 여야(21대 국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을 43~44%로 올리는 방안을 통해 합의에 근접했으나 구조개혁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표명으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높여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지난 2023년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2.3%)의 74%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 높여주면서 가입 기간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정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게 되면 2050년을 기준으로 급여수준이 개선되고, 세대 간 보장 수준의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보장성 강화에 목소리를 냈다.
남 교수는 “실가입기간을 36년으로 연장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노후최소생활비와 빈곤선 모두를 넘길 수 있다”며 “보장성 강화로 인해 미래세대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주장은 5차 재정계산에서 기금소진 후 2080년의 보험료 34.9%를 근거로 한 것으로, 지나치게 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납입연령(만 60세)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2.8%로 인상해야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의무납입연령을 5년 연장할 경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p(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우선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향후 경제상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수개혁을 할 것을 제언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올해 연금개혁에서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해 국민연금 수입 확대의 관문을 열고, 이후 연속적으로 모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기초연금은 점진적으로 대상을 줄이되 금액은 누진적으로 인상하는 최저보장소득으로 재정지출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크레딧을 확대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24년 6월 기준 18~59세 총인구의 34.4%(적용제외 22.4%, 납부예외 9.5%, 장기체납 2.5%) 가량이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급여 수준이 낮은 사각지대에 있다”며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실업크레딧의 확대로 지원대상과 인정기간, 인정소득을 강화해 노후불안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모든 국민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한편 연금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짧은 가입 기간을 보완하고, 노인빈곤에 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초연금을 현행 정액연금에서 취약층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차등연금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는 1·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법안을 의결했다.
특히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확대법 제정안’ 등을 의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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