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위원장 박소연)는 11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의무위원회’를 개최, 현재 직면한 의무 관련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한의약 건강돌봄 추진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박소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무위원회는 한의계 의권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긴 호흡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며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힘들지만 향후 의무 관련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와 학회, 시도지부 및 분회 등 한의계 제단체들과 연계가 필요하며, 3년 동안 훌륭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에서 “45대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이며, 공공의료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하는 공약도 있었던 만큼 3년간 함께 노력해서 회원들이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유정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유정규 부위원장은 “현재 각종 사업이 산적해 있는 만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돼 소기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해서는 한의사의 권익보호 및 의권 확대를 위해 국회 법률 제·개정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및 의견 개진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의 건강돌봄 및 방문진료 등의 정책에 한의계 참여 확대 및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국회 계류의안심사·(가칭)한의약 건강돌봄 추진을 위한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구성 및 운영은 의무위원장에게 위임했다.
또한 환경부가 의료폐기물 배출교육을 3년마다 갱신토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인 만큼 의료폐기물 배출자교육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위원장·위원 등의 구성 및 운영은 의무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주요 의무 분야 사업 보고의 건에서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관련 추진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 지원 제도화 △한의사 감염병 진단·신고 및 치료권 보장 △의료취약지역 공중보건의사 통합진료(공공의료 강화)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한의사 치매주치의 참여 등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검토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심수보 위원은 대공한협 의약무 분야 업무와 관련 △의사파업 및 비상진료체계 관련 업무 결과 △직무 확장을 위한 공중보건 한의사 역량 강화 사업 △공보의 활용안 제안서 작성 현황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김경한 위원은 △한의일차의료방문진료사업 △보건소 한의방문진료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 △한의약난임사업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공공보건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제45대 중앙회 의무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소연(중앙회 의무부회장)
△부위원장: 유정규(중앙회 의무/기획이사)
△위원: 최성열(중앙회 학술/의무이사), 장대민(중앙회 의무이사), 이채은(중앙회 의무이사), 김경한(우석대 한의대 교수), 방호열(동방신통부부한의원장), 김인섭(다온요양병원장), 이진윤(공직한의사협의회장), 심수보(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주성준(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