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
  • 흐림-0.1℃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0.6℃
  • 흐림대관령-4.5℃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2.0℃
  • 구름많음북강릉0.7℃
  • 구름많음강릉1.2℃
  • 구름많음동해1.7℃
  • 흐림서울3.7℃
  • 흐림인천3.7℃
  • 흐림원주3.1℃
  • 흐림울릉도3.0℃
  • 흐림수원4.5℃
  • 구름많음영월-1.2℃
  • 구름많음충주1.2℃
  • 흐림서산2.4℃
  • 구름많음울진1.4℃
  • 흐림청주5.3℃
  • 구름많음대전4.0℃
  • 구름많음추풍령0.9℃
  • 흐림안동1.5℃
  • 구름조금상주0.5℃
  • 구름많음포항3.0℃
  • 구름많음군산2.7℃
  • 구름많음대구1.3℃
  • 구름많음전주2.7℃
  • 흐림울산3.2℃
  • 구름많음창원4.6℃
  • 맑음광주4.5℃
  • 구름많음부산5.8℃
  • 구름조금통영5.5℃
  • 흐림목포6.0℃
  • 구름조금여수6.4℃
  • 비흑산도8.1℃
  • 구름조금완도6.8℃
  • 구름조금고창2.7℃
  • 맑음순천-2.2℃
  • 흐림홍성(예)1.4℃
  • 흐림3.3℃
  • 맑음제주11.2℃
  • 구름조금고산11.5℃
  • 구름많음성산13.9℃
  • 흐림서귀포12.8℃
  • 맑음진주-0.3℃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1.1℃
  • 흐림인제-0.4℃
  • 흐림홍천0.1℃
  • 구름많음태백-1.0℃
  • 구름많음정선군-3.2℃
  • 구름많음제천0.9℃
  • 흐림보은3.3℃
  • 흐림천안2.6℃
  • 구름많음보령3.6℃
  • 구름많음부여-0.1℃
  • 맑음금산-1.1℃
  • 흐림4.2℃
  • 구름많음부안0.5℃
  • 구름많음임실0.2℃
  • 구름많음정읍2.0℃
  • 맑음남원3.7℃
  • 흐림장수-1.2℃
  • 구름조금고창군5.7℃
  • 구름조금영광군1.7℃
  • 맑음김해시2.8℃
  • 흐림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3.5℃
  • 구름조금양산시4.9℃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6.0℃
  • 맑음장흥5.8℃
  • 구름조금해남6.7℃
  • 맑음고흥5.2℃
  • 맑음의령군-2.6℃
  • 구름조금함양군-1.7℃
  • 맑음광양시5.1℃
  • 흐림진도군5.1℃
  • 구름많음봉화-1.4℃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2.5℃
  • 구름많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덕1.6℃
  • 구름많음의성0.3℃
  • 구름조금구미-0.1℃
  • 구름많음영천-0.7℃
  • 구름많음경주시1.1℃
  • 흐림거창-1.0℃
  • 맑음합천0.0℃
  • 맑음밀양-1.4℃
  • 흐림산청-0.2℃
  • 구름많음거제4.3℃
  • 맑음남해5.0℃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3일 (토)

한의약육성법 17년만에 '우수한약' 관리기준 신설

한의약육성법 17년만에 '우수한약' 관리기준 신설

우수한약심의위 신설...정부 차원의 우수한약 육성 지원 가능
남인순 의원, 2019년 국감서 "우수한약 기준 마련 시급" 지적

GettyImages-a10737312.jpg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지 17년만에 '우수한약'에 대한 관리기준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약의 적정한 품질관리를 비롯, 우수한약과 우수한약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일 한의약육성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표했다.  


규정에서는 우수한약과 우수한약재는 물론, 한약재, 한약, 규격품, 우수한약 사업단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명시했다. 우수한약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우수한약 사용자로 표기된다. 우수한약재의 재배와 우수한약의 제조․유통 기준 및 표시 등과 관련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주목할 부분은 우수한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의 신설이다. 복지부 장관은 15명 이내로 구성된 심의회를 두고, 연도별 우수한약 사업계획 수립, 육성 관리, 심사 및 현장 조사, 우수한약 연구 등을 심의하게 된다. 


심의회 위원장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이며, 민관에서 추천된 사람이 2년 동안 위원으로 할동할 수 있다. 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우수한약을 공급․사용하고자 하는 '우수한약 사업단'의 사업단장은 우수한약 사업신청서를 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위원장은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회에 상정해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행 가능성, 사업단 구성의 적정성, 한의약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사업 승인 여부 및 지원 방안 등을 정한다.


사업단장은 통보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우수한약 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사업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단장은 공급하는 우수한약 규격품 포장에 우수한약 도안 및 표시방법에 따른 도안을 표시할 수 있고, 우수한약 사업에 참가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한의의료기관에도 표시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환자 또는 소비자가 우수한약 사용을 알 수 있도록 복약지도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우수한약 표시와 사용 알림은 우수한약 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부는 우수한약 사업단과 우수한약 등에 대해 확인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확인 조사 업무를 고의적으로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료 조사 또는 시료 검사 결과, 유기농 무농약 농산물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약재가 전부 또는 일부 혼입됐거나 우수한약이 한약재 규격품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그 외 복지부 장관의 지시 또는 명령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취소하고, 예산 반환은 물론 한약이 회수 및 폐기조치될 수 있다. 


우수한약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준 마련 촉구해 온 남인순 의원


한편 이번 우수한약 관리기준 마련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강력히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지난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았다"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계기로 한약 이력추적제와 ‘우수 한약 관리기준’ 도입 등 수 한약재 공급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향후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려면 한약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은 물론 우수 한약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또 "한의약육성법 제14조는 복지부 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해 한의의료기관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한의약육성법이 2004년 8월 시행돼 15년이 경과됐지만, 복지부는 법률 시행 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아 사문화(死文化)돼 있는 실정"이라며 "그간 1·2·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에도 우수 한약 공급 방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한약재 품질기준'에 부합하면서 생산, 규격품 제조·가공, 유통 과정을 온라인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원산지가 명확하게 판별된 한약재를 우수 한약으로 표시해 유통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면,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JPG우수한약 도안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