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서영석 의원)한 것으로, X-ray 설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현재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지난 18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3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대표발의자인 서영석 의원은 25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하기로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폐기로 왜곡보도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언급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기윤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계속 심사하겠다고 한 것은 폐기가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게 더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해, 서 의원의 제안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면허취소법’도 사회적 공론화와 오랜 논의 끝에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의료인이 개설자인 경우 직접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물론 수술실 CCTV 법안 역시 추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반드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도 같은날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현행법령에 이공계 석사나 치위생사 등 비의료인도 X-ray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지만, 정작 의료인인 한의사는 배제돼 있어 한의사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안전관리 직무를 지도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직역간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고 자유롭게 한·양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X-ray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기기)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기기 기술의 발달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의료기관 종별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 등의 경우 개설자가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없어 안전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자라면 한의사도 X-ray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