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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2일 (금)

"의협의 한의약 폄훼 및 선전‧선동, 더 이상 선처 없다"

"의협의 한의약 폄훼 및 선전‧선동, 더 이상 선처 없다"

한의협, 법적조치 등 최고 수위의 강력대응 선언
가짜뉴스 악용해 집단휴진 동력 삼으려는 저의 아닌지 의심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성공적 이행 및 최상 한의진료 제공에 만전
한의협 최혁용 회장,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


최회장 기자회견.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최악의 국가 위기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가 의사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한의약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와 폄훼, 선전‧선동이 난무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양의계의 이같은 행태에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 방침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된다.

 

25일 코로나19로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최혁용 회장은 “파업은 정치적 약자가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다. 그것이 정당한 주장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종국에는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선택이라면 파업을 통해서라도 관철시켜야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굳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가면서 파업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적어도 한의계와 관련된 주제만 놓고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거짓과 혐오를 조장하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최 회장은 양의계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시키고 있는 자료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회장은 먼저 ‘검증도 안된 한약에 세금을?’이라며 정부가 검증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한약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신들이 한약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여기에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의사와 동일한 교육을 받은 일본과 중국의 의사들은 한약을 처방하고 건강보험까지 적용 받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한의사 제도가 별도로 없다 보니 한약재를 수많은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해 일반인들이 일반 마트에서 쉽게 한약을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의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과 일본, 중국의 보건당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하며 엄청난 위해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 일본,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한약이 안전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한약에 대한 처방 권리가 없는 우리나라 양의사들만의 독자적 주장일 뿐이라는 것.

더구나 우리나라 양의사들만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 한약을 약사는 물론 양의사들까지도 이미 사용 중이다.

100처방에 한정돼 있기는 하지만 한약재를 이용해 만든 첩약을 약사 중 2만6000여명이 매약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양의사들은 순수한 한약처방인 방풍통성산, 방기황기탕, 청파전, 활맥모과주를 마치 양약인 것처럼 처방하고 있다.

최 회장은 “비급여로 쓰면 괜찮고 급여화하면 갑자기 안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가? 급여화하면 갑자기 검증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냐? 양의사도, 약사도 쓰고 있는 한약이 그들의 주장처럼 갑자기 안전하지 못하고 검증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급여에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모두 쓰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500억 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만 하지 말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억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양약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GMP 규제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 사실 한약을 구성하고 있는 한약재 역시 hGMP 규제를 받고 있어 한약재만 안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했다.

같은 GMP 규제를 받고 있는 한약재가 안전하지 못하다면 GMP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양약도, 건강기능식품도 모두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양의계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개별 한약재를 조합한 완제품인 한약은 GMP에서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고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양약의 시스템을 보더라도 억지 주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처방전에 따라 개별 양약을 조합해 조제한다.

이렇게 조제된 완성품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뿐더러 약국은 GMP시설도 아니다.

그럼에도 안전성을 인정받는 것은 PMS(의약품 시판 후 보고 조사)라는 사후평가영역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약 역시 hGMP시설에서 생산된 개별 한약재를 조합해 병용투여하고 PMS로 평가받는 것이다.

최 회장은 “양약의 경우 개별양약은 GMP로 사전평가하고 그 약의 조합은 사후평가하면서 오직 한약만은 개별 한약재와 그 조합인 한약까지 모두 사전평가하라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그 어느나라보다 엄격한 (한약재 안전관리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료에서는 ‘중금속 허용치 50배 높은 한약을 급여화 한다고?’라는 가짜뉴스로 한약과 한의사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석도 못하는 한의사들이 최신 의료기기를 쓰게끔해서 세금을 낭비한다고???’라며 한의사를 조롱한 대목에 대해서는 “개탄스럽다”고 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한의사도 환자를 진단할 때 양의사와 동일한 잣대인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진단하라는 것이 국가의 요구다.

한의사의 직무 중 진단영역에 있어서는 양의사와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따라 KCD로 진단을 해야할 의무를 가진 한의사에게 그러한 진단을 위한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한의대에서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한의대 교육의 70%는 현대의학 교육으로 이뤄져 있으며 KCD로 진단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최 회장은 “애초에 이러한 우리나라의 교육과 면허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 보니 한의사는 해석도 못하는데 최신 의료기기를 쓰려한다는 막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더 놀라운 것은 마땅히 한의사가 최신 의료기기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협의 눈치를 보느라 몇 년 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를 쓸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만 하더라도 한약을 처방했을 때 효과의 유무를 판단하려면 현대의료기기로 정확한 진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대한 부분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아직도 빠져 있다는 것.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계가 바라는 것이기는 하나 마치 정부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하면서 현대의료기기 사용권을 한의사에게 준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한의사에게 의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의대 6년 교육을 보수교육 몇 번으로 퉁 치자?’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한의사의 직을 버리고 의사노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의사가 보수교육 몇 번으로 퉁치겠다고 말한 바도 없을뿐더러 이는 논리적으로 옳지도 않고 현행법상 가능하지도 않아 심지어 보건복지부 조차 이러한 논의가 진행된 적 없으며 가능하지도 않다는 발표까지 했음에도 오직 양의사들만 이런 거짓뉴스를 퍼트려 혐오를 조장하고 자기들의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우리의 주장은 한의사가 보편적 영역에서 포괄적 의료를 하기 위해 한의사의 역할 영역에 쓸데 없는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사의 역할 영역에 제한이 없어야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현대 사회에 부족한 일차의료가 제대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의료가 가진 포괄성이란 특성에 비춰봤을 때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에서는 도구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양의계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며 흔히 사용하는 ‘졸속으로 시행됐다’거나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첩약 건강보험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인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과 1985년 두해에 걸쳐 이미 청주청원 지역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2012년에는 한의계의 여러 가지 우려로 실제 시행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00억 원 규모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올해도 2012년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500억 원 규모로 제한된 3개 질환에 대해 시범사업을 하기로 건정심에서 결정됐다.

건정심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최고의 심의 및 의결기구로서 의료 공급자는 물론 공익대표, 근로자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소비자 대표 등 다양한 직역이 함께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곳이다.

이처럼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논의를 거쳐 건정심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결과물임에도 의협이 이제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다고 당장 철회하라 하는 것은 어불성에 불과하다는 것.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최 회장은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대면진료 하나만 하는 것 보다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용도로 비대면진료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며 “(양의계는) 마치 비대면 진료를 하면 건강에 위해가 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한다면 모르겠으나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 병원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 국민의 편익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에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사회 독점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외에도 ‘첩약 급여화가 되면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만 이득이다’, ‘한의사와 한의대는 모두 없애야한다’는 등 비이성적인 인신공격이나 비아냥거림의 내용을 담은 게시글들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포함한 최고 수위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했다.

 

끝으로 정부에게도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단순한 힘의 논리로 독점적 소수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다수 국민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PA제도를 양성화하고 보건의료정책 단위에서 소외받고 있는 2만5000명의 한의사에게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타 보건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국가가 의료 구매선을 다변화할 때 비로소 국민의 이익을 좀 더 쉽게, 더 제대로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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