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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의료일원화의 실마리는 ‘교육통합’

의료일원화의 실마리는 ‘교육통합’

종착지 미리 정하지 말고 가장 쉬운 ‘복수전공 허용’부터 시작 제안
교육통합 되면 면허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밖에 없어
내부 충분한 논의 통해 전략적 대응 필요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국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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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 및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한의과대학에서 의과수업의 75% 이상을 배우고 한의약 지식과 임상경험을 토대로 국가 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사를 OECD에서 요구하는 의료인력에 배치하고 그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포스트 코로나19, 한의사 한의대를 활용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주제로 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통합의대 도입개편방안(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한의과대학 교육의 변화(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신상우 원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혁용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보편적 의료에서의 한의사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큰 틀에서는 의료통합 내지 의료일원화의 길로 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료일원화는 교육면허기관 통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를 위해서는 교육을 우선 통합해 먼저 배우고 그 배움에 입각해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근거해 사용권을 주는 것이 상식적인 순서다.

따라서 교육통합이 의료일원화의 실마리가 돼야 한다.

교육통합이 되면 면허통합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개념이다. 배웠지만 사용권을 주지 않는다면 국가적 낭비일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교육통합의 유형은 △복수전공 허용 △통합의학과정 △상호포괄면허(미국 DO, 중국과 유사) △완전통합(일본과 유사) 등 4가지가 있는데 최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벼운 제도(복수전공 허용)부터 도입해 갈 것을 제안했다.

의료일원화의 종착지를 미리 정하지 말고 가장 쉬운 것부터 첫 발을 디딘 후 별 무리가 없다고 인정되고 각 대학에서의 직접 교육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 그때 직접 교육(통합의학과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자는 것.

 

‘복수전공 허용’은 현 상태에서 동일인에게 복수면허 기회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의과대학 복수전공을 허용, 졸업 후 의사국시에 응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통합의학과정’은 한의대 졸업자에게 의사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의대 내에서 의학교육이 이뤄지고 통합의학과정 설치 또는 통합의대 명칭이 사용될 수 있다.

기존 면허자의 경우 학점교류 방식으로 복수면허 취득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 유형은 기존대로 가르치면서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줌으로써 손쉽게 교육통합이 가능한 방안으로 기존 한의사를 활용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정부가 필요로 하는 지역의사, 공공의사도 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특히 국민의 70%가 만성병으로 사망하고 있어 일차의료강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며 일차의사는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환자의 모든 니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력이 다름아닌 한의사 출신의 통합의사임을 강조한 최 회장은 만성병 중심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한의사를 일차의료전문가로 키워낼 수 있는지 여부에 보건의료시스템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필요하다면 한의대에 의과대학 기존 평가를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동신한의대 나창수 학장은 지역 및 공공의료 의사로 한의대 졸업생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한의대 졸업생을 양방병원 수련의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만에서 중의대 졸업생이 양방병원 인턴 근무를 마친 후 의사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자격을 부여한 것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또 한방병원 수련의를 일정기간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및 공공의료 인력으로 바로 투입하는 안이다.

 

한의협 송미덕 부회장은 통합의대로 가는 과정에서 현대를 살고 있는 의료인으로서 충분히 교육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임상실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은 양 단체뿐 아니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도 함께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확대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의계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개원한의사는 “양의계 입장에서 보면 교육통합으로 한의사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고 양의사가 한약과 침을 쓸 수 있다는 매리트에 교육통합은 오히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존 한의사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른 문제다. 의협은 경과조치에 반대하고 있고 정부는 양단체가 협의해 오라는 입장”이라며 “개원한의사 입장에서는 교육통합을 먼저 논할게 아니라 의료기기 사용 확대나 기존 한의사 경과조치에 대해 먼저 얘기해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현민욱 대표는 이슈의 당사자인 한의대생이 논의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한 민형배 국회의원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은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필요로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며 “그러나 성급하게 접근하기 보다 통합이라는 상당히 수준 높은 과제를 놓고 접근할 것인지, 현재 제도에서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의계 내부적으로 시민성, 미래발전 가능성, 이해당사자의 수용성이라는 세가지 원칙에 부합한 현실적 대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면허가 비록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사회적인 것이라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준비한다면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도 “의과나 한의과 독자적 치료기술만으로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앞으로 미래 세계는 의과, 한의과가 융합되고 서로 협진하는 치료기술을 통해 국민건강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의료계 전반의 협력과 보완의 출발점이 교육의 통합”이라며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세부적 실행방안에 있어 양 단체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으니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를 충분히 검토해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양정숙 국회의원은 “세계적 추세는 통폐합해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법조계 역시 일정 조건하에 동일 면허를 주는 것으로 하자는 움직임으로 나가고 있다”며 “결국 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국민 건강 진료권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한양방 융복합으로 특화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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