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1℃
  • 흐림9.0℃
  • 흐림철원8.2℃
  • 흐림동두천8.0℃
  • 구름많음파주8.1℃
  • 맑음대관령4.6℃
  • 흐림춘천9.2℃
  • 안개백령도5.7℃
  • 맑음북강릉11.1℃
  • 맑음강릉12.1℃
  • 맑음동해13.2℃
  • 박무서울8.4℃
  • 박무인천7.7℃
  • 흐림원주8.3℃
  • 맑음울릉도12.2℃
  • 흐림수원7.8℃
  • 흐림영월8.5℃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8.6℃
  • 맑음울진10.4℃
  • 흐림청주9.5℃
  • 흐림대전9.0℃
  • 흐림추풍령8.5℃
  • 맑음안동8.1℃
  • 흐림상주9.6℃
  • 맑음포항11.2℃
  • 흐림군산9.6℃
  • 맑음대구10.6℃
  • 박무전주8.9℃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9.3℃
  • 박무광주8.3℃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0.7℃
  • 박무목포9.5℃
  • 맑음여수10.1℃
  • 안개흑산도8.7℃
  • 맑음완도9.6℃
  • 흐림고창9.0℃
  • 맑음순천8.8℃
  • 박무홍성(예)9.0℃
  • 흐림8.7℃
  • 맑음제주10.8℃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10.6℃
  • 맑음서귀포12.8℃
  • 맑음진주6.0℃
  • 흐림강화8.0℃
  • 흐림양평9.1℃
  • 흐림이천8.3℃
  • 흐림인제8.7℃
  • 흐림홍천8.9℃
  • 맑음태백6.0℃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7.9℃
  • 흐림보은8.8℃
  • 흐림천안8.9℃
  • 흐림보령9.1℃
  • 흐림부여8.4℃
  • 흐림금산9.2℃
  • 흐림8.5℃
  • 흐림부안8.8℃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8.2℃
  • 흐림남원9.2℃
  • 흐림장수4.8℃
  • 흐림고창군8.3℃
  • 흐림영광군9.3℃
  • 맑음김해시10.0℃
  • 흐림순창군8.0℃
  • 맑음북창원10.2℃
  • 맑음양산시10.1℃
  • 맑음보성군9.3℃
  • 흐림강진군9.7℃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9.9℃
  • 맑음고흥9.2℃
  • 맑음의령군5.7℃
  • 맑음함양군9.6℃
  • 맑음광양시8.7℃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6.2℃
  • 맑음영주9.0℃
  • 흐림문경9.2℃
  • 맑음청송군7.9℃
  • 맑음영덕10.2℃
  • 흐림의성9.8℃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10.9℃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7.5℃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9.9℃
  • 맑음남해10.3℃
  • 맑음9.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1일 (토)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에 제동 걸리나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에 제동 걸리나

경기도, 양의계 참여 저조로 CCTV 지원사업 재공고
경기도의사회, 즉각 중단 요구하며 경기도 압박

반발.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해 CCTV 설치 지원 사업에 나섰지만 양의계의 반발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는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저조에 따라 ‘경기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지원사업’을 재공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운영을 경기도내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한다고 했다.

 

의료행위 및 환자 등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지원으로 민간의료기관 참여 유도를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선정된 민관의료기관에 한해 1개소 당 최소 200만 화소·4채널 이상의 수술실 CCTV 설치비용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의 참여 저조에 이어 경기도의사회마저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며 경기도를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설치 지원 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가 여실히 증명됐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CCTV 감시는 의사와 환자의 불신조장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누구도 CCTV로 감시받으며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기본권 침해의 상호감시, 불신조장의 사회주의 국가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의계의 주장과 달리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술실 CCTV’의 운영 실적을 총 결산한 결과, 촬영 동의율은 67%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기간 동안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수술실 CCTV는 환자에겐 알권리 충족과 인권을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의료인에게는 신뢰관계를 회복시켜 의료사고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전체 수술환자의 67%가 촬영에 동의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3월 17일 국회에 제출한 수술실 CCTV와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에서 “환자 및 보호자가 요구 시 촬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법률에 의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의료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수술 촬영 영상은 원칙적으로 열람·공개를 금지하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발생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환자·보호자 요구 시 열람토록 했다. CCTV 영상 보관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경과 시에는 폐기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처럼 예상과 달리 수술실 CCTV에 대한 양의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오는 7월부터 수술실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해 설치에 들어간다는 경기도의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