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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한의과대학 폐계내과협의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한의지료 지침(1판)'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한의원, 한방병원 및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한의진료를 수행하는 한의사 대상 으로 국가 의료체계 내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의건강보험제제 약을 중심으로 예방과 대증치료에 대한 지침을 제정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해 한의학의 온병(溫病)의 개념에 속하나 온병 중에서 강력한 전염성과 유행성을 갖는 온역(溫疫)에 속하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코로나19의 예방관련 한의학적 접근은 예방목적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생맥산등을 복용해 기도의 진액 보충(潤肺)를 통해 호흡기의 청정기능도와 면역기능 강화에 힘쓰며 만성질환자나 노약자들의 진액 손상을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증상 발현 시 한의약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근거기반 대증치료 한약제제로서 연교패독산(風熱證에 응용되는 처방으로 발열이 있으면서 땀이 잘 나지 않고 입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며 인후통이 있고 콧물 및 가래가 점조하며 맥은 부삭한 증상이 있을 때 활용), 생맥산(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氣陰不足 상태인 환자에 대해 보조적으로 추가 처방), 형개연 교탕((風熱證에 응용되는 처방으로 발열, 인통과 함께 누런 콧물, 가래 증상에 활용), 갈근해기탕(陽明病 으로 변증될 때 응용되는 처방으로 발열 및 진액고갈의 상태가 있을 때 활용) 처방을 권고하고 일선 한의사 및 한의 진료보조인력은 예방 목적의 한약 처치를 권고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치료 후에2회 이상 바이러스 검사 음성판정을 받은 회복기 환자 중 기력저하, 소화불량, 설사, 기침, 가래 등의 잔여 증상이 있는 경우 한약치료, 침구치료, 식이지도 등을 통해 적극적 회복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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