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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복지위 법안소위, 코로나 3법 등 의결

복지위 법안소위, 코로나 3법 등 의결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의료기관 감시체계 마련 등

앞으로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정부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의원)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 3법’(검역법·감염병예방법·의료법 개정안)등 감염병 관련 법안을 포함한 총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근 발생한 마스크 구입 대란 문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물품의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거나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검역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증상확인, 조사·진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 기관의 장이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통과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 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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