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세계 전통의약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의약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토종한의약자원의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남인순‧황주홍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토종한의약자원 산업화 전략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 대응 동향 분석(국립생물자원관 오현경 연구관) △토종한의약자원 한약재 기반 구축사업 실적(한국한의약진흥원 안병관 센터장) △산업계에서 본 토종한의약자원의 중요성(이암허브 구교영 대표) △토종한의약자원 산업화 성공사례((주)뉴로보 최상진 부사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나고야의정서의 동향을 설명한 오현경 연구관에 따르면 중국 등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법 규제가 강화되면서 예측불가능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각국이 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하고 복잡한 상태다.
따라서 나라마다 유전자원의 범위, 허가 절차, 허가신청자, 이익공유 당사자 등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을 통해 유전자원 수입국 선정 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며 국가별로 제도는 갖춰가지만 집행력과 실효성은 미흡한 만큼 기업, 연구자의 탄력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 수입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입 원료의 목록화, 수입국 변경, 대체자원 발굴, 자원 국산화 등 단계별 대응책은 물론 산업적 잠재력이 있는 소재의 정보공유 및 활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제언한 오 연구관은 그 어느때보다 정부와 관련기관, 기업의 협업체계가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안병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장은 2012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한국 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 구축사업을 소개했다.
안 센터장에 따르면 이 사업의 1단계(2012년~2016년) 목표는 공정서(약전, 생규) 및 전통한의서(향약집성방)에 수재된 토종 한약 자원 88품목을 발굴해 국립생물자원관에 등록하고 토종한약자원 100종에 대한 기초 연구자료(성분, 유전정보, 이화학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2단계(2017년~2021년)는 토종 한의약자원 50품목에 대한 기원 및 동속자원 확보 및 원료표준화, 본초학적 효능연구(류마티스 관절염, 위염, 아토피성 피부염, 상처치유)를 통한 산업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다.
그 결과 현재 24개 시‧군 토종자원 250여종을 수집하고 200여종의 토종자원의 증식 및 재배 정보를 확보했다.
또 토종자원 97점 표본을 국립생물자원관에 기탁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토종자원 150종과 250점의 종자를 기탁했으며 올해에도 300여점의 종자를 기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dp 212종의 유전자원을 등록하고 100종에 대한 유전체 분석을 마쳤으며 오이풀에 대한 감별 키트를 개발하는데도 성공했다.
이외에도 150종에 대한 한약 공정서 시험법 기준연구, 성분 분리 및 구조결정 300개 성분 동정, 시료의 성분프로파일 축적, 116종에 대한 기전 및 항염증‧항암‧항산화 연구, 한약재 50종에 대한 본초학적 효능 연구(류마티스관절염, 위염, 아토피 피부염, 창상)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21건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마쳤으며 54건의 논문(SCI(E) 13건, KCI 41건)을 발표했다.
한약자원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정책동향을 설명한 ㈜이암허브 구교영 대표는 토종한의약자원 발굴 시드네트워크를 구축해 토종자원을 발굴, 보존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주권을 강화하고 산업적으로는 최적지 발굴, 종다양성 확보, 식의약소재 등의 가능성 있는 자산의 획득 및 전통지식의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유전자원법 제3조(적용범위) 5항을 개선,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유전자원 등의 적용범위를 제외시킴으로써 한의약자원 중 특허법으로 등록된 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유전자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평창 황기, 영양 천군과 같이 지역별 경쟁력 있는 한약재 자원에 대한 대량 생산단지 구축 및 원료표준화와 표준화된 한약재 추출물 시장 형성을 통해 다양한 소재 및 제형화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로보 최상진 부사장은“2012년 이후 천연물 약의 상업화 성공이 전무하고 일본, 중국과 비교해 전체 제약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국내 천연물신약 개발 기술수준은 2010년 대비 많이 높아졌고 국내산 토종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동신대 정종길 교수는 다양한 분야가 연결돼 있는 분야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우수 연구자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구의 질과 실효성을 높여갈 것을, 경희대학교 최호영 교수는 약용작물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향후 제대로된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농촌진흥청 장재기 과장은 농업이 뒷받침 돼야 제품의 질 관리와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후 과학적인 재배와 추출물 제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심포지움에 참석한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은 토종한의약자원 산업화를 위해서는 생산농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내 한약산업 위축으로 약용작물 농가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첩약 건강보험을 통해 생산농가와 산업계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소량생산품목에 대한 검사비를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심포지움에 앞서 남인순 국회의원은 “해외 선진국은 전통의약시장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에 주목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한의약 산업의 토대가 되는 토종한의약자원 산업화 전략과 바람직한 발전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한의약진흥원 이응세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토종한의약자원은 권리를 보호받고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농가 고소득 유망작물로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민‧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2012년부터 실시한 ‘한국토종자원의 한약재 기반구축 사업’은 토종자원 200품목의 자원증식, 재배정보, 효능연구, 품질기준설정 등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왔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만큼 국민건강증진과 대한민국 토종한의약자원의 산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해법을 찾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