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4℃
  • 맑음-2.3℃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0.3℃
  • 구름많음백령도2.0℃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3.1℃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1.3℃
  • 눈울릉도0.7℃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3℃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5℃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2.2℃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4.6℃
  • 맑음광주3.3℃
  • 맑음부산5.6℃
  • 맑음통영6.1℃
  • 구름많음목포2.9℃
  • 맑음여수3.7℃
  • 흐림흑산도5.1℃
  • 구름조금완도4.7℃
  • 구름많음고창2.2℃
  • 맑음순천1.0℃
  • 맑음홍성(예)2.1℃
  • 맑음0.5℃
  • 흐림제주5.9℃
  • 흐림고산5.7℃
  • 흐림성산6.0℃
  • 구름많음서귀포10.0℃
  • 맑음진주5.3℃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2.2℃
  • 맑음정선군-2.6℃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3.2℃
  • 맑음부여2.9℃
  • 맑음금산0.9℃
  • 맑음1.0℃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1.6℃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1.9℃
  • 맑음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2.1℃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4.1℃
  • 맑음양산시7.0℃
  • 맑음보성군4.2℃
  • 구름조금강진군4.0℃
  • 맑음장흥4.1℃
  • 구름조금해남5.1℃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2.0℃
  • 맑음광양시4.6℃
  • 흐림진도군3.5℃
  • 맑음봉화0.1℃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3.3℃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5.3℃
  • 맑음남해4.6℃
  • 맑음6.1℃
기상청 제공

2024년 12월 22일 (일)

국립병원 의사의 무리한 뇌수술로 환자 잇단 사망

국립병원 의사의 무리한 뇌수술로 환자 잇단 사망

의사 B씨, 30분 만에 뇌수술 끝낸 정황도…권익위 신고
석연찮은 뇌수술만 총38건…70% 넘게 사망

뇌수술.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립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의사가 무리한 뇌수술을 강행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채널A는 지난 2017년 12월 서울의 한 국립병원 소속 의사 B씨가 70대 뇌출혈 환자에게 무리한 개두술을 강행하다 사망케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됐다는 내용을 지난 19일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70대 뇌출혈 환자는 뇌혈관이 잘 보이도록 수술 전 주입하는 조영제마저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뇌압이 높은 혼수 상태였다.

 

하지만 뇌사 환자의 경우 수술을 강행해봤자 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장기 이식을 권한다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문제는 의사 B씨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뇌사 판정을 받았거나 뇌사로 의심되는 환자를 수술한 건수가 22건이며, 지금까지 무리한 뇌수술로 의심되는 수술 건수는 총 38건에 달한다는 것.

 

게다가 의사 B씨는 뇌수술을 집도하면서 일반적인 뇌수술 집도 시간보다도 최대 5시간 반이나 짧은 30분 만에 뇌수술을 끝마쳤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의사 B씨는 2018년 11월 76살 뇌출혈 환자와 2016년 85살 뇌출혈 환자의 뇌수술을 각각 38분과 29분에 끝마친 바 있다.

 

그 결과 그 수술 의심사례로 꼽히는 38건 중 사망 사례는 70%를 넘겼다고 채널A는 보도했다.

 

이에 양태정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고문변호사는 제보자를 대리해 의사 B씨를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그는 “본인의 실적과 수술 연습을 하기 위해 환자의 뇌를 무단으로 열고 수술한 것과 다름 없다”면서 “환자들 상당수가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자격자 대리수술·유령수술뿐만 아니라 故 권대희 씨의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의료인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