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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금)

김호철 교수

김호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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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과립제, 용량 제대로 쓰자

꼭 알아야 할 한약이야기 - 16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탕제는 복용하거나 보관하기가 어려워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꽤 있다. 만일 효능이 같다면 직접 달인 탕제보다 현대화된 GMP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정제나 과립제 등이 한약의 품질 및 위생관리체계의 효율성 측면에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한의원에서 공급되는 한약제형이 현대화된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생산될 경우 소비자는 복용이 편할 뿐 아니라 품질이 우수한 한약을 선택할 수 있고, 한의원의 경우에도 한약재 구입·관리, 탕제 제조 등에 소요되는 부담을 덜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과립제는 산제에 비해 비산성이 적고 유동성이 좋다. 또한 입도 분포가 고르기 때문에 칭량이 정확하며 보존성이 좋아서 장기간 복용하기에도 편한 제형이다. 과립제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탕제와 효능의 차이만 없다면 한약제형 간편화를 위하여 가장 좋은 한약 제형 중 하나이다. 과립제는 약품으로 바로 쓰이기도 하지만 정제나 캡슐제를 만들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많이 쓰이기도 한다.



한약과립제는 탕제를 바꾸어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개발할 때 탕제의 효능과 같아야 한다는 전제가 따른다. 과연 과립제는 탕제와 효능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 이를 이해하려면 과립제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한약과립제는 한약추출물에 부형제, 결합제, 붕해제 또는 다른 적당한 첨가제를 넣어 고르게 섞은 다음 적당한 방법으로 입상(粒狀)으로 만든다. 한약고형추출물에 부형제를 넣고 섞은 후 결합제를 넣고 반죽하여 약과 부형제들을 서로 뭉치게 한다. 그 후 체로 쳐서 체의 구멍크기보다 작은 알갱이들이 체를 통과시켜 건조시킨 다음 체를 치면 과립이 된다. 특히 한약고형추출물은 습기에 약하여 높은 습도에서 장기간 보관할 경우 인습되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약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부형제가 많이 첨가된다.



지금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갈근탕 과립제 한 포가 갈근탕 원약재 몇 그램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한약과립제를 제대로 사용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한약 용량은 체질이나 병정에 따라 가감하여야 하는데 이 기준이 없다면 가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탕제로 처방할 때는 약재를 가감하면서 과립제로 처방할 때는 관심 없이 그대로 처방한다면 병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과립제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물한약재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어떤 과립제는 한 포에 한약재 20그램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어떤 한약재는 원물 한약재가 10그램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한약 사용단위는 전통적으로 건조한약재 무게로 처방을 구성하기 때문에 아직 추출물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현재까지는 건재 중량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



과립제 성분 중에서 효능을 나타내는 핵심성분은 한약고형추출물이다. 고형추출물은 한약을 전탕한 후 수분을 건조시켜 만든 것이므로 효능에 큰 차이가 없다.



예를 들어 한약재 100그램을 달여서 25그램의 고형추출물을 얻었다고 하자. 이때 수율은 25%가 되며 고형추출물 1그램은 한약재 4그램과 같은 양이다.



과립제를 만들 때 고형추출물에 여러 첨가제가 동일한 양으로 들어갔다면 고형추출물 50%와 첨가제가 50%가 된다. 과립제가 한 포에 4그램이라면 8그램의 원약재가 들어가 있는 셈이 된다. 하나의 처방이 16그램의 한약재로 구성되어 있다면 두 포의 과립제를 복용하여야 원약재 한첩을 복용하는 셈이 된다.







이처럼 과립제가 원약재 얼마만큼의 양에 해당하는지 비교하려면 과립제 중 고형추출물의 비율을 알아야 하며 또 고형추출물의 수율을 알아야 한다. 이 두가지를 알아야 과립제 1그램이 원약재 몇 그램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한약과립제에는 이 두 가지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하며 한의사는 이를 잘 알고 있어야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현재 보험급여로 한약과립제가 인정되어 쓰이고 있지만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감초 등 한약재를 제약사에서 부형제를 첨가해 과립 형태로 만든 단미엑스산제 68종, 갈근탕 등 단미엑스산제를 혼합해 한의사가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한 혼합엑스산제 56종 뿐이다. 이들 제제는 ‘혼합과립제’에 해당된다.



아직 복합과립제는 보험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루 빨리 보험급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의사들이 과립제량을 원물량과 비교하여 잘 알고 있어야 효과적으로 임상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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