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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월)

한의협, 의료대마운동본부와 맞손

한의협, 의료대마운동본부와 맞손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 위한 홍보·토론회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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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24일 협회관에서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목적의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했다.

 

양 단체는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간의 유관기관, 유관협회 연대 확장 △‘대마의제’에 관한 연락과 운영, 홍보 등 업무 공유 △정책토론회, 공청회 추진 및 세부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을 위해 공조키로 협의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8년 12월,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용 대마의 사용 확대를 추진해 왔다.

 

‘전통적으로 대마를 이용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온 한의사들에게 대마 전초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했으며, 2019년 1월에는 ‘의료용 대마 처방 확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가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을 처방할 수 있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관련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밖에도 의료용 대마 전문가 초청 간담회와 세미나, 자문미팅 등을 개최해 대마 치료효과와 한의사의 대마 성분 의약품 및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의 당위성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향후 한의협은 유관단체들과 협업을 통해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이 안전하다는 근거자료 확보와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마약류취급의료인인 한의사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원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과 노태진 약무이사, 이승준 법제/약무이사,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에서는 강성석 대표와 조만수 교수(국민대학교 농업서비스디자인 분과)가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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