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9℃
  • 구름조금-5.2℃
  • 구름조금철원-4.7℃
  • 맑음동두천-3.0℃
  • 구름조금파주-3.1℃
  • 구름조금대관령-4.4℃
  • 구름조금춘천-4.3℃
  • 흐림백령도7.5℃
  • 구름많음북강릉1.6℃
  • 구름많음강릉4.5℃
  • 구름많음동해2.6℃
  • 구름조금서울0.7℃
  • 맑음인천2.1℃
  • 구름조금원주-2.9℃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4.7℃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2.6℃
  • 구름많음울진6.0℃
  • 구름조금청주0.6℃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조금추풍령-4.6℃
  • 맑음안동-3.5℃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3.6℃
  • 맑음군산-1.0℃
  • 구름조금대구-1.4℃
  • 맑음전주0.8℃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3.8℃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3.9℃
  • 맑음목포3.5℃
  • 맑음여수5.7℃
  • 흐림흑산도8.1℃
  • 맑음완도2.3℃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3.9℃
  • 구름조금홍성(예)-3.3℃
  • 구름조금-3.2℃
  • 맑음제주7.5℃
  • 흐림고산13.7℃
  • 구름조금성산9.4℃
  • 구름많음서귀포12.2℃
  • 맑음진주-2.9℃
  • 구름조금강화-2.2℃
  • 구름조금양평-2.4℃
  • 맑음이천-3.9℃
  • 흐림인제-4.0℃
  • 구름조금홍천-3.3℃
  • 구름많음태백-3.2℃
  • 구름조금정선군-5.3℃
  • 맑음제천-5.4℃
  • 구름조금보은-3.8℃
  • 구름조금천안-3.1℃
  • 구름조금보령-0.9℃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3.7℃
  • 맑음-1.5℃
  • 구름조금부안0.9℃
  • 맑음임실-3.0℃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1.5℃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3.0℃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1.0℃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3.3℃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3.8℃
  • 흐림진도군0.2℃
  • 맑음봉화-6.4℃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2.8℃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2.7℃
  • 구름조금의성-5.1℃
  • 구름조금구미-2.8℃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4.5℃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2.0℃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2.5℃
  • 맑음-0.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9일 (금)

政 “검체 채취, 지자체 판단 따라 한의사도 가능”

政 “검체 채취, 지자체 판단 따라 한의사도 가능”

고영인 의원 국감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
“감염병예방법 하에 진단 및 역학조사관 활동도”

GettyImages-1264909624.jpg

한의사의 감염병 검체 채취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지자체 판단 하에 가능하다”는 진일보한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1대 국감 종합감사 질의에 대한 최종 서면답변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될 수도 있다”며 “현재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한의사들이 역학조사관 업무 등을 통해 코로나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한의사를 참여토록 한 것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감염병 발생 현황, 의료자원 동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판단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관 활동에 대한 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에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 왔다.

 

지난달 열린 국감 초기만 해도 복지부가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탓이다.

 

이에 한의협은 복지부에 즉각 시정을 촉구하며 “‘면허 밖 치료행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복지부의 행태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을 준수해야할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스스로 부정하고 위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돼 있으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중략)~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감염병 환자에 대한 한의사의 진단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