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윤영혜 기자]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현안 전달을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날 한의협은 특히 교육과 고용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과 진행된 간담회에서 백 의원은 “부산시의회에서 복지환경위원장만 3번을 역임한 경험 덕에 당시 부산시한의사회와도 난임 사업 등을 추진하며 여러 실적을 실제로 봤다”며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벽에 도전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입장에서 그나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는 곳이 보건복지위원회”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복지위가 여야 간에는 첨예하지 않지만 직역 간은 매우 첨예해 오히려 여야 구분없이 각 직역의 이해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직역을 대변하는 게 꼭 국민을 대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의계는 전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정도에 불과해 국민에 이익이 되는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직역 다툼 조정을 할 때 한의사들의 주장이 국민 이익에 가깝다는 사실 하나만 염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백 의원은 “아무리 의사 출신이라도 의사 입장만 대변해서는 제척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의 시각으로 접근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한의협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과의 면담도 진행했다. 보건의료특위는 민주당 내 구성된 상설특위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다.
서 위원장은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교육 통합 얘기를 꺼냈다. 일원화는 저항이 있을 것 같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며 “한의는 기본적으로 통합 의료를 하는, 양질의 가정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예전부터 1차 의료를 담당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타각적 굴절검사에서의 안경사 배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불법, 리베이트 등 의사 독점으로 인한 다양한 폐해들을 언급하며 의사들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한 ‘대체공급원’으로서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성분명 처방 법제화 등 의료계 발전을 위한 제언도 잊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의사들에게만 모든 행위를 허용할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직역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급을 다변화해야 정부가 필요시에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감염병으로 인한 엄중한 시국에 의사들이 파업 등을 동원해 배째라 하는 형국이 또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또 “현재 병원급과 달리 의원급에서는 교차 고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사와 의사 두 개의 면허를 가진자는 한의원 겸 의원을 개설할 수 있지만 한의사와 의사가 동업해 한의원 겸 의원을 내는 것은 불법이라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면허 통합이 어려울 경우 ‘의료기관’이라도 통합해 경계를 허물면 고용 부문에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한의계가 그동안 제시했던 대학 학칙 개정을 통한 한의대와 의대에서의 교차 교육 뒤 복수 면허를 취득하고 특정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교육개편 방안에 대해 서 위원장은 “의료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의료 강화야말로 제가 할 일”이라며 “현재 당정에서 거론되고 있는 의료취약지의 의사 인력 유인책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한의협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을 찾아 대구에서 검체 채취 등 코로나19 방역에서 한의사가 배제됐던 부분을 재차 설명했고, 김상훈 의원은 이에 공감을 표시하며 “코로나19 한의진료전화센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의 면담에서 의원실 관계자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단순 시범사업이 아니고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라며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우수 한약재 인증사업, 국립한방병원 건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