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
  • 구름조금-3.8℃
  • 구름조금철원-3.6℃
  • 구름많음동두천-1.8℃
  • 구름많음파주-3.0℃
  • 구름조금대관령-3.9℃
  • 구름조금춘천-3.0℃
  • 흐림백령도7.2℃
  • 맑음북강릉4.5℃
  • 맑음강릉2.3℃
  • 맑음동해3.4℃
  • 구름많음서울1.6℃
  • 구름많음인천3.3℃
  • 구름조금원주-1.1℃
  • 맑음울릉도7.8℃
  • 구름많음수원-0.2℃
  • 구름조금영월-3.0℃
  • 맑음충주-2.1℃
  • 구름조금서산0.3℃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2.2℃
  • 맑음대전0.7℃
  • 구름조금추풍령-1.7℃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5.8℃
  • 구름조금군산0.7℃
  • 맑음대구1.4℃
  • 구름조금전주1.8℃
  • 맑음울산4.6℃
  • 맑음창원5.2℃
  • 맑음광주4.2℃
  • 맑음부산7.5℃
  • 맑음통영5.3℃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6.0℃
  • 맑음흑산도5.1℃
  • 맑음완도3.7℃
  • 맑음고창0.1℃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1.4℃
  • 맑음-1.5℃
  • 맑음제주7.5℃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조금성산4.2℃
  • 구름조금서귀포9.3℃
  • 맑음진주-1.3℃
  • 구름조금강화-0.7℃
  • 구름조금양평-1.3℃
  • 구름조금이천-2.2℃
  • 구름조금인제-2.8℃
  • 구름조금홍천-2.2℃
  • 구름조금태백-3.2℃
  • 맑음정선군-3.5℃
  • 구름조금제천-4.0℃
  • 구름조금보은-2.1℃
  • 맑음천안-1.8℃
  • 구름조금보령0.0℃
  • 구름조금부여-1.5℃
  • 맑음금산-1.6℃
  • 맑음0.8℃
  • 흐림부안1.5℃
  • 구름조금임실-1.2℃
  • 구름조금정읍0.5℃
  • 맑음남원-0.2℃
  • 구름조금장수-2.6℃
  • 맑음고창군0.1℃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5.2℃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0.3℃
  • 맑음강진군0.7℃
  • 맑음장흥-1.6℃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1.6℃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4.6℃
  • 맑음진도군0.1℃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2.7℃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0.4℃
  • 맑음거창-1.7℃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4.4℃
  • 맑음남해2.9℃
  • 맑음1.2℃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 중단 결정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 중단 결정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통합 중단···찬성 9340명, 반대 3678명
총 투표자 1만3018명으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선택은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투표결과.jpg

 
선관위에 따르면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권자 2만3285명 중 총 1만3018명(55.91%)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중 찬성의 수가 9340명(71.75%)으로 투표자의 과반수에 달해 해당 의안은 찬성으로 의결됐다. 반대의 수는 3678명(28.25%)으로 나타났다.
 
회원투표와 관련해 정관 제9조의2 ③항에서는 “회원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표2.jpg

 
이와 관련 이번 회원 투표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음으로 해당 의안은 찬성 의결로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선관위는 개표 즉시 투표결과를 한의협 공식 통신망(akom)의 협회 공지사항에 안내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