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4℃
  • 맑음-0.9℃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1.4℃
  • 맑음대관령-3.6℃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4.2℃
  • 맑음동해2.5℃
  • 맑음서울4.4℃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2.1℃
  • 구름조금울릉도6.0℃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3℃
  • 맑음서산0.0℃
  • 구름조금울진4.4℃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1.8℃
  • 맑음안동0.2℃
  • 구름조금상주1.2℃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2.0℃
  • 구름많음대구4.7℃
  • 흐림전주3.4℃
  • 구름조금울산5.6℃
  • 구름조금창원8.2℃
  • 맑음광주4.9℃
  • 구름많음부산8.7℃
  • 구름조금통영9.1℃
  • 구름조금목포5.6℃
  • 구름많음여수10.0℃
  • 맑음흑산도9.4℃
  • 맑음완도5.4℃
  • 구름많음고창0.1℃
  • 맑음순천0.4℃
  • 맑음홍성(예)-0.5℃
  • 맑음-0.1℃
  • 구름조금제주9.1℃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0.0℃
  • 구름조금진주3.7℃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2.2℃
  • 맑음부여-0.4℃
  • 맑음금산-0.1℃
  • 맑음1.8℃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0.4℃
  • 구름많음정읍2.0℃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0.2℃
  • 맑음고창군1.7℃
  • 구름많음영광군1.1℃
  • 구름많음김해시6.9℃
  • 흐림순창군0.9℃
  • 구름많음북창원7.5℃
  • 구름조금양산시8.9℃
  • 구름많음보성군5.6℃
  • 맑음강진군3.8℃
  • 구름많음장흥3.6℃
  • 맑음해남1.1℃
  • 구름많음고흥5.9℃
  • 맑음의령군3.6℃
  • 맑음함양군1.8℃
  • 흐림광양시8.8℃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0.7℃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9℃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의성-0.2℃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3℃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0.3℃
  • 구름많음합천3.6℃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1.5℃
  • 구름조금거제8.6℃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많음7.9℃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 중단 결정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 중단 결정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통합 중단···찬성 9340명, 반대 3678명
총 투표자 1만3018명으로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의 선택은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인규·대의원총회 의장)는 지난 14일부터 16일 오후 6시까지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 결과,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투표결과.jpg

 
선관위에 따르면 『2만5천 한의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과조치가 선결되지 않는 집행부의 학제통합 및 변경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한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권자 2만3285명 중 총 1만3018명(55.91%)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중 찬성의 수가 9340명(71.75%)으로 투표자의 과반수에 달해 해당 의안은 찬성으로 의결됐다. 반대의 수는 3678명(28.25%)으로 나타났다.
 
회원투표와 관련해 정관 제9조의2 ③항에서는 “회원투표는 온라인투표로 하고,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표2.jpg

 
이와 관련 이번 회원 투표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음으로 해당 의안은 찬성 의결로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선관위는 개표 즉시 투표결과를 한의협 공식 통신망(akom)의 협회 공지사항에 안내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