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16일 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2024년 수도권역 추가 보수교육’을 개최, 한의사의 레이저 기기 활용 근거 및 허리 통증에서의 침도 치료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권승원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진행되는 양질의 강연들이 모여주신 회원분들의 임상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한의협은 앞으로도 회원들이 원하는 최선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 더 좋은 강의를 통해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의 한의 임상 활용 및 법적 학술적 근거(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 △우리가 놓쳐왔던 허리 통증(안준석 대한침도의학회 수석부회장) △한의의료기관 위생감염 안전관리 (영상)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장인수 교수는 레이저 및 치료기기의 한의임상 근거를 △법적 근거 △학문적 근거 등으로 나눠 설명하는 한편 최근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임상적 적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초음파 판결 이후 기기의 한의학적 원리의 유무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며 해당 판결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으며, CO2 레이저의 검찰 불기소처분 사례, 치과 CO2 프락셀 레이저 대법원 판결 등을 소개했다.
또한 장 교수는 레이저 및 기기의 피부 임상 활용에 대한 강연을 통해 “리프팅은 피부HIFU 및 RF고주파, 제모는 다이오드레이저·IPL, 점빼기는 CO2 PW, 혈관질환은 혈관레이저 등으로 간단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어 “피부HIFU는 주름 개선 및 목의 처진 피부 개선, 턱선의 선명도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저강도‧집속 초음파이며, RF고주파는 주름 및 튼살 개선, 여드름 흉터, 상처 및 수술 흉터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레이저 기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교수는 “피부HIFU와 RF고주파는 모두 경근초음파, 경근고주파로서 한방물리요법의 범주이며, 기존의 초음파, 고주파에 비해 에너지 양, 위험도의 차이가 없다”며 “RF고주파의 경우 미세한 니들을 삽입해 전기자극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매화침의 일종, 하니매화레이저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피부HIFU의 한의 임상 활용 근거 및 RF고주파에 대한 유권해석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 교수는 △Nd:YAG 레이저 △IPL 등의 적응증 및 한의 임상 활용 관련 논문 등을 소개하는 한편 각 기기 활용에 대한 법률적 판단 등을 강연했다.
이어 안준석 수석부회장은 요부의 주요 질환으로 △상둔피신경 포착 △늑골하신경 포착 △척추기립근 하단부(기본) △요배근막(굴곡 시) △천장관절(신전 시) 등을 꼽았다.
안 수석부회장은 “양말을 신거나 세면대를 사용하기 어려운 등 굴곡 시 증상이 심한 경우 척추기립근 하단부 위쪽이 손상된 것이며, 일어서기 힘들고, 허리를 펴는 것이 어려운 등 신전 시 증상이 심한 경우 척추기립근 하단부 아래쪽이 손상된 것”이라며 “이러한 증상을 잘 파악해서 각 치료점에 침도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수석부회장은 “상둔피신경 포착, 늑골하신경 포착 등은 신경 질환에 속하며, 척추기립근 하단부 손상, 요배근막손상, 천장관절 손상, 장요근·하후거근·복사근·요방형근 손상, 극상인대·극간인대 손상 등은 연조직 손상 질환에 속한다”며 요부 질환을 분류했다.
특히 안 수석부회장은 해부도 및 척추 모형을 활용해 각각의 신경 질환, 연조직 손상 질환에 따른 증상 및 진단, 치료 방법 등을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강연을 마친 후 직접 시연 및 치료 영상을 통해 강연에서 설명한 치료점을 직접 보여주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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