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
  • 맑음0.5℃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0.8℃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6.5℃
  • 맑음북강릉3.9℃
  • 맑음강릉4.7℃
  • 맑음동해3.4℃
  • 맑음서울4.9℃
  • 맑음인천6.0℃
  • 맑음원주3.4℃
  • 맑음울릉도5.9℃
  • 맑음수원1.8℃
  • 맑음영월2.7℃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1.0℃
  • 구름조금울진5.1℃
  • 맑음청주5.0℃
  • 맑음대전2.9℃
  • 맑음추풍령1.9℃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2.5℃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군산2.9℃
  • 구름조금대구5.0℃
  • 맑음전주3.8℃
  • 구름많음울산6.6℃
  • 맑음창원8.3℃
  • 구름많음광주5.7℃
  • 맑음부산8.9℃
  • 구름조금통영9.9℃
  • 맑음목포6.2℃
  • 구름많음여수10.5℃
  • 맑음흑산도9.2℃
  • 구름조금완도5.9℃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1.1℃
  • 맑음홍성(예)0.3℃
  • 맑음1.4℃
  • 흐림제주9.9℃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8.2℃
  • 구름조금서귀포11.8℃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2.0℃
  • 맑음이천1.4℃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0.5℃
  • 맑음태백-1.2℃
  • 맑음정선군-1.5℃
  • 맑음제천-0.5℃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0.4℃
  • 맑음3.0℃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2.0℃
  • 맑음남원1.3℃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0℃
  • 구름많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1.2℃
  • 구름조금북창원8.7℃
  • 구름조금양산시9.5℃
  • 구름많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4.1℃
  • 맑음장흥4.0℃
  • 맑음해남1.3℃
  • 맑음고흥5.1℃
  • 구름조금의령군5.4℃
  • 흐림함양군1.2℃
  • 구름많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2.3℃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1.3℃
  • 구름조금영덕5.3℃
  • 맑음의성0.6℃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2.4℃
  • 구름많음경주시4.8℃
  • 흐림거창0.1℃
  • 흐림합천3.8℃
  • 구름많음밀양6.3℃
  • 흐림산청2.4℃
  • 구름조금거제9.5℃
  • 흐림남해9.3℃
  • 구름조금9.7℃
기상청 제공

2024년 11월 24일 (일)

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공개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대

보건의료데이터활용가이드라인.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25일 공개했다.

지난 2일 보호위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공개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처음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제시했다.

먼저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보호위, 9.1)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 가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가명정보를 기관 내에서 활용하거나 외부로 제공하는 경우 처리 목적과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그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로 정보 주체를 대변하지는 자와 의료분야 데이터 활용 전문가, 정보보호 또는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5인 이상으로 구성, 이하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됐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거쳐 변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되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정보 별도 보관 등)도 하도록 했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OPT-OUT,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제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보호위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데이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세가지 목적으로 처리(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여기에는 자연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역사적 연구,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시행되는 연구 등은 물론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연구 개발 및 개선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된다.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는 가명정보를 처리할 자가 자신의 처리 목적이 '과학적 연구'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되 원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의 활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