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4 공포, ’20.8.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내달 5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하부조직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으로 분산됐던 공공‧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ㆍ제도ㆍ계획 수립ㆍ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ㆍ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ㆍ협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ㆍ정책ㆍ제도ㆍ실태 등의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 △개인정보 보호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1사무처 4국(관), 14과(담당관)로 조직됐으며 정원은 154명(정무직 2명, 고위 5명, 4급(3‧4급 포함) 15명, 4‧5급이하 132명)이다.
우선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법‧제도 관리 기능을 통합해 ‘개인정보정책국’을 설치했다.
개인정보정책국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융복합 관련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가명처리 정책,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하게 되며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를 둔다.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조사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침해평가, 분쟁조정 등의 기능은 ‘조사조정국’으로 통합됐다.
조사조정국은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법령 등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조사총괄과 △조사 1ㆍ2과 △침해평가과 △분쟁조정과를 둔다.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에서 독자적인 조직‧인사‧예산의 운영 권한을 갖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관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획‧예산, 홍보, 인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조정관(혁신기획담당관, 심사총괄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대변인, 운영지원과도 함께 신설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제 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통합 감독기구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돼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