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침해사고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개정된 의료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 사고대응, 예방 등 업무를 지원하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KHCERT)'를 운영한다.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운영하며 보안 전문인력이 24시간 상주해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신고접수,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보안 전문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각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진료정보에 전자적 침해사고를 발생한 경우 상담전화(02-6360-6500) 또는 사고통지 전자 우편(이메일) (cert@khcert.or.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가 사고 대응 및 복구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른 의료기관에는 필요한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접수, 확산방지 조치, 침해사고 원인 분석, 의료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복구 지원업무와 보안취약점 점검,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교육 등 진료정보 보호를 위한 업무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신제수 정보화담당관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국 의료기관은 진료정보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즉시 보건복지부(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응증별 가치기반 약가제’로 중증질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제고”
한의학, 중앙아시아로 뻗는다… 투르크메니스탄 현지 교육 진행
의료기관평가인증원-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업무협약
한의대에 안부를 묻다-41
전남한의사회, ‘관절 질환 약침’ 주제로 강의 및 실습 진행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542)
2025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주요 발표내용은? <3>
박재현 원장, 강남구한의사회 신임 회장 ‘당선’
신미숙 여의도 책방-63
심평원 대구경북본부, 대구 누리 공공기관 ESG 협의체와 합동 플로깅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