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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9·2 노정합의를 적극 이행하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2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과 의료진 감염으로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병원 현장의 실태를 증언하는 한편 인수위에 9·2 노정합의 이행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민관합동위원회의 첫 번째 의제를 ‘코로나19 대응 일상회복, 의료역량 구축’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고 운을 뗀 나순자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초 대구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는데, 그 후 25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폭등과 의료진 대량감염사태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비상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9·2 노정합의 이행을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9·2 노정합의’의 이행이 의료진을 보호·관리하고, 의료대응체계를 튼튼하게 재구축하는 길이라 보고 인수위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9·2 노정합의에는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및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관련 구체적 지역 명시 △보건의료 각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마련 및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 제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의료대응을 강화하는 일은 9·2 노정합의의 적극적인 이행과 다르지 않다는 것.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5명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의료현장의 어려운 실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이어졌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5년 국정과제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인수위는 지금 국민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 중 하나인 코로나19 극복과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9·2 노정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건강안보 구축 차원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인력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9·2 노정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국립대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위탁운영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전면 재검토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9·2 노정 합의 이행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위원장과 임이자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백경란 인수위원과 우리 노조의 긴급 면담 △의제별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새 정부는 가장 시급한 코로나19 대응 협의체를 새 정부 제1호 민관합동위원회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이같은 요구 및 9·2 노정합의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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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속도 빨라질까?지난 2000년 건강보험 일원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보험료의 상승으로 소득은 없는데 자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승마저 불가피해지면서 개편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재철 수석연구위원과 구가연 연구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성과 논점(서울 헬스 온에어 건강정책동향 제36호)’ 리포트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주요 논점을 분석했다.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강화했지만… 현재까지 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원화 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직과 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경된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 부담은 더 늘었다”며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국민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전 국민이 하나의 제도 안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지역과 직장 간에 서로 상이해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3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원칙하에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의 일원화된 부과체계 개편을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켰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 소득’을 폐지했다. 지역가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던 재산보험료는 ‘재산 공제’를 도입해 올해 7월부터는 5000만 원(부동산 시가 약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에도 부과하던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올해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 고가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대폭 강화해 소득 종류별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도록 정비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 외 소득 부과 산정 방식을 연 3400만 원 공제에서 올해 7월부터는 연 2000만 원 공제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문제가 또 지적되고 있다.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소유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실현 이득(unrealized gain)’이므로 재산 등급별 점수의 상향 조정은 중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맞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10.15% 상승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11.21%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1억 원에 상당하는 공제금액 기준이 충분한지,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부 취지에는 적합한지, 현금화되지 않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간주해 여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총 9조1506억 원의 지역보험료 중 재산에 부과된 보험료는 4조3706억 원으로 약 47.8%를 차지했다. “재산보험료의 공정성 제고해야” 그런 만큼 보고서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발생 후의 보험 급여는 보험 수리(數理)상 균등해야 하는 만큼, 개인이나 세대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공평한 부담을 위해 ‘정확한 소득 파악’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에 내놓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하고 있는데, 분기 혹은 반기 단위로 파악해 오던 납세자의 소득을 매달 파악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특수 고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의 비정형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다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 돼 실직과 파산 등으로 생계 위협에 처한 이들을 보다 빠르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고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성되기 전 과도기에는 국민 불만이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에 연동되는 지역가입자 대신 재산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등에 대해서는 처분 후 ‘자산(stock)’을 ‘현금화(flow)’한 시점에 사후 정산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줄어드는 보험료 재정이 줄어드는 만큼, 건강보험료율의 최고 상한 8%를 더욱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재철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최고 상한율이 왜 8% 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서 “이른 시기에 법 개정을 통해 최고 상한율을 높여 재정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국가의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만, 비용 분담에 있어 그 부담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거나 계층간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정책 실패”라며 “2022년 7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조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부과체계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건보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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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합류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 새로운 인수위 조직 중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으로 인선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과학적 방역을 통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으며, 경남 현역의원인 강기윤 의원도 인수위원회에 합류하게 됐다. 이날 코로나비상대응특위의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위중증 관리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보건의료단체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총괄업무를 수행해왔다. 강 의원은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가면서 이제 국민들은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것일 뿐, 결국엔 전 국민이 걸리고 말 것’이라고 체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자도생을 결심하고 있는 국민들께 새로운 정부가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코로나비상대응 TF’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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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 기여 유공자 99명 포상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5회 암 예방의 날'을 맞이해 21일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암 예방수칙 등을 알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며 유공자 포상 전수식 등을 진행했다. 전국 12개 지역암센터에서도 제15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사회관계소통망(SNS)을 통해 암 예방 수칙 실천, 경험담 공유 등 연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암 예방 및 암 관리 사업 부문 정부포상 12점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87점 등 총 99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게 됐다. 이날 전수식을 통해 경기지역암센터 개소 이전부터 환자 대상 통합 지지적 접근을 통해 암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2011년 개소 이후에는 지역암센터장(2012~2020)을 맡아, 암 환자 치료를 통한 생존율 향상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암 관리 사업을 위한 자문, 연구,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아주대 전미선 교수에게 옥조근정 훈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외과 전문의로서 약 2,000건의 수술을 집도했으며 3년간 국립암센터 연구소장으로 재임하며 암 연구 향상에 기여한 국립암센터 박상재 수석연구원에게 국민포장을, 한국 다발골수종 연구를 국제적으로 도약시키고, 지역암센터 소장으로 지역 암 관리 사업 발전에 기여한 가천대 이재훈 교수에게 근정포장을 수여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암발생 통계를 산출하고 암 발생 통계관련 국제공인을 획득한 국립암센터 원영주 암등록감시부장, 암 검진 업무를 총괄하며 병원 내 안전한 검진 가이드를 제작 확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영삼 선임실장, 대장종양의 발생 및 예방 관련 연구와 진료, 암 예방 분야에 꾸준히 기여한 연세대 김태일 교수에게 각각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병원에서 암 예방 및 암 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국립암센터 홍경만 암연구코어센터장 ▲전남대 김석모 교수 ▲국립경상대 이옥재 교수 ▲강원도 원주시 이은숙 지방간호주사 ▲인제대 부산백병원 이연재 병원장 ▲국립암센터 구정연 팀장에게 각각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양한광 대한 암학회장이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고, 암 예방 캠페인 영상(금주, 건강)과 국가 암 관리사업 우수사례 영상을 통해, 암 예방수칙을 확산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에 참석해 포상 전수와 유공자들에게 축하를 전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건강한 생활습관과 주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다소 감소했던 암 검진 수검률이 작년에 코로나19 이전보다 상승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올해도 암 예방·검진 고도화와 암 치료·관리 내실화를 성실히 추진하며 지역 격차 없는 균등한 암 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그간의 암 관리 정책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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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 국민만족도 ‘최상’…공공의료 내 한의과 설치 ‘필수’초고령사회 도래와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성·퇴행성질환 치료 및 관리에 한의약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치료를 위한 농어촌지역 및 중소도시 지역 주민의 한의약 수요 증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의의료서비스가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고 있는 만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저소득층·장애인·노인인구 등 의료소외계층의 한의의료서비스 수요를 공공보건기관에서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한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만족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실제 통계청이 실시한 의료서비스 유형별(병의원·치과병의원·한방병의원) 국민만족도(13세 이상)에 따르면 세 유형 가운데 한방병의원은 2008년도에 가장 높은 만족 응답률(55.2%)을 나타냈고,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가장 낮은 불만족 응답률(평균 7.6%)을 보이는 등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한의의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76.2%로 집계됐고, 한의외래진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86.5%, 한의입원진료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91.3% 등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향후 한의의료 이용의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도 일반국민은 84.2%, 외래환자는 96.4%, 입원환자는 91.8%로 답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의료선택권이 보장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한의의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만성·퇴행성질환 예방·치료를 위해서는 지역 공공의료원 내 한의진료과 설치·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표준 한의진료 모델 및 한·양방 의료의 협력지원 시스템 개발도 도모할 수 있다는 것. 안덕근 한의협 홍보이사는 “한의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에 맞게 발전해온 의학인 만큼 치료 근거들을 기반으로 꾸준히 데이터를 쌓아오고 있으며, 이같은 데이터들은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근거들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공공의료원은 물론 공공의료 전반에 한의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울산·대전·충북 등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에 공감대 형성 그러나 아직까지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의 설치는 미진한 상황이다. 실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통계선터 진료과별 개설 현황(2020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한의과가 설치된 공공의료원은 전체 43개소(지방의료원 37개소+분원 2개소+적십자병원 6개소) 중 5개소(1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는 부족한 반면 한의진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같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방의회에서도 공공의료원의 한의과 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상옥 울산광역시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제226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재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만의 우수한 의료기술인 한의학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울산공공의료원 내 한의과가 신설돼야 함에 큰 공감을 하고, 한의학이 사회적 감염병과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등에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홍종원 행정자치위원장도 지난해 9월 개최된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다양한 의료선택권이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 현재는 의과 위주의 정책으로 치우쳐 있는 실정”이라며 “한의진료과는 수요만큼 정책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설립 예정인 대전의료원 진료과목에 반드시 한의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에는 충청북도 이상욱 의원이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에 대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한방 주치의제도의 확대,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한의 영역 강화 등을 현실화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대부분의 공공의료서비스에서 한의약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지적하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충북에 있는 공공의료원에도 한의과를 설치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의과·의과 협진을 통해 치료 효율성 크게 높일 수 있어” 한편 지난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보건의료인들은 윤 당선인에게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 기반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한의학정책연구원 오수석 원장에게 한의협의 ‘한의학 5대 공약안’ 정책 자료집을 전달받고, 깊은 관심을 표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은 ‘한의학 5대 공약안’ 가운데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로 한·양방 의료간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을 꼽았다. 즉 한의의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공평하게 의료선택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양방간 협진이 원만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미 많은 의학 전문가들이 한·양방 협진이 공공의료의 혁신 방안으로 자리잡아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의 (2단계)평가 결과에서도 치료기간과 치료비용, 내원일수 등이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협진환자와 비협진환자의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치료성과 분석 결과 △등통증 △기타 추간판장애 △안면신경장애 △요추 및 골반의 관절 탈구·염좌 △뇌경색증 △편마디 등 6개의 모형의 경우 적게는 2일에서 많게는 36일 치료기간이 줄어들었으며, 총 치료비용 최대 18만8000원까지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와 관련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한의학의 효과 그리고 수요와 관련된 모든 통계를 살펴보면 향후 도래할 것으로 생각되는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한의치료가 필수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초고령사회 등 미래를 대비해 한·양방 협진과 지역단위 건강 진료시스템이 가동된다면 분명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공공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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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한의사회 차기 목표는 시 공공의료원 한의과 설치"재임에 성공한 김광겸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집행부가 대의원총회를 열고,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며 한의사회 결속을 다졌다. 지난 16일 열린 ‘제36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상무지구에 새롭게 마련된 지부 회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날 온라인 총회에는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이자 3선 국회의원인 강기정 전 의원이 참여했다. 16대에 이어 연임에 성공한 김광겸 회장은 "코로나19라는 파고를 겪는 동안에도 광주시한의사회가 추진한 큰 업적을 꼽는다면 단연 회관 구입 및 이전일 것"이라며 "지난해 3월 회관준비위원회가 구성된 후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했지만 임원 및 대의원들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상무지구에 위치한 스타타워 2층에 회관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시 시작하는 3년 임기 동안 가장 해결하고 싶은 숙제가 있다면 광주시 공공의료원 설립 시 한의진료실 설치"라며 "총회에서 결정하는 수임사항에 대의원과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광주시한의사회는 호남권역을 대표하는 것은 물론 한의계의 중추를 담당하는 지부로 다양한 홍보와 봉사활동, 사회참여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한의사와 한의약의 명성을 드높여 왔다" 며 “대표적인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은 지역민은 물론 대한민국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했고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를 위한 의료지원을 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반대 결정에 따라 실익이 없는 현행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중단을 복지부에 전달해 개원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광주시한의사회도 지금과 같은 활발한 회무 참여와 적극적 의견 개진으로 한의약 발전의 구심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으로는 △의장부의장 선출의 건 △감사 선출의 건 △임원 인준의 건 △회관 이전 추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가결산(안)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승인의 건 등이다. 의장단은 최명호 의장, 김석·배장성 부의장이 연임됐으며, 감사단으로는 최용휴 감사가 연임됐고, 새롭게 박혁규 감사가 선출됐다. 임원으로는 새롭게 임규훈 법제이사(약샘한의원)와 김인수 문화체육이사(아주병원)가 이름을 올렸다. 기타 안건으로는 잔여 지부사업비를 회관건립기금으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골프대회 준비금을 동호회 활동 지원기금으로 변경, 코로나19 지원사업 발생 시 의권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사회 의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들에 대한 표창도 진행됐다.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에는 △천원당한의원 류정원 원장 △상무한의원 김진혁 원장 △명제한의원 박승혁 원장 △길한의원 정선 원장 △북구보건소 한방진료실 주영교 원장 △마디척한의원수완점 김영욱 원장 △원광대광주한방병원 최창민 교수 △동신대광주한방병원 조성희 교수가, 광주시한의사회장 표창에는 △수한의원 신용수 원장 △산들한의원 이동원 원장 △김연우한의원 김연우 원장 △하울한방병원 마갑영 원장, △금호튼튼한의원 조태희 원장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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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윤석열 당선인에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촉구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간협은 16일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수요 집회에 참석한 전국 2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사의 헌신과 희생에 국민과 정부가 합당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밝혔던 것을 강조하고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선 지난 1월 11일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해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법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면서 “하루빨리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이어 “새 정부가 시작되면 수많은 국정과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국민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에 관한 사항은 어떤 국정과제보다 시급하다”며 “대통령 당선인께서 약속하신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게 지지와 독려를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께선 당선 인사를 통해서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다”며 “간호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조속히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당사 앞 등 모두 5곳에서 대형보드와 피켓, 현수막을 이용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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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에게 바란다”…보건의료단체들 주요 현안 제시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제외한 주요 보건의약단체들도 축하 논평 등을 통해 각 단체의 주요 현안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대한간호협회는 윤 당선인이 약속한 간호법 제정의 지지와 독려를 호소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한의약 분업 실시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와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을 촉구했다. 의협, 의료계와 긴밀 소통 촉구 의협은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현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논의나 소통 없이 일부 학자들의 잘못된 시각에 의존한 의료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행해 왔다”며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새 정부에 당부했다. 코로나19 시국에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등을 두고 현 정부·여당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온 까닭이다. 의협은 “그런 상황에서도 국가 감염병 위기 때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의료인들의 희생에만 의지해 왔다”며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존중을 해 달라. 또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보건부를 설립해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병원협회는 “지역 간 차등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족한 공공의료 영역에 지역의 민간 의료기관이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필수의료가 재정적 어려움 없이 지속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 민간의료기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윤 당선인 당선 확정 이후 공식적인 논평을 내진 않았지만, 치의계의 주요 현안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지속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국면을 맞아 치협이 제안하는 첫 번째 정책으로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급여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치과임플란트 건보 대상자를 6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적용하는 제시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또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단순하게 이익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발전하는 IT기술을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넓히고 편의성 높이는 체제로 발전하도록 기반을 다져달라”고 밝혔다. 간협 “간호법 제정”…한약사회 “한의약분업 실시” 대한간호협회는 논평에서 새 정부에서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간협회관을 찾아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만큼 이에 따른 지지와 독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간협은 “간호사 확보 없이 초고령사회 도래와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감염병 등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며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우수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돌봄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한약사회는 지난 10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 축하와 함께 새 정부에서 한의약 분업 실시를 건의했다. 한약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약사 제도의 취지인 한의약분업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한약사의 전문성이 돋보여져야 할 한약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보장 되기는 커녕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약사회는 △모든 약국의 공평한 의약품 공급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 한약 제제 분업 실시 △한약사에게 한양방 복합제제 제약회사의 제조 관리자 자격 부여 등을 요구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월 국민의힘 선대위와 진행한 정책 제언 간담회 당시 논의된 정책 추진 이행을 바라는 성명을 통해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사회 조성을 강조했다. 간무협은 정책 제안으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제도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의협도 지난 10일 논평을 통해 “대선기간 중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안한 △휴먼케어 도입 통한 보장성 강화 △예방 중심 촘촘한 일차의료 확대 △차별 없는 공정의료 체계 구축 △의료자원 효율 통한 공공의료 상생 확립 △안전한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등 핵심 5대 공약안에 지대한 관심을 표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 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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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문성 강화되길”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10일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와 함께 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대한한약사회는 “현재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한약사의 직능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한약사와 타 직능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 한약사의 전문성이 돋보여져야 할 한약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보장되기는커녕 오히려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지난달 한약사 및 한약업 관련인 1001명과 국회에서 윤석열 후보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며 “정책 제안을 잘 살펴 한약사의 직능이 바로 서고 한약사 제도 설립 당시의 취지에 맞는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직능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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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학인 한의학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할 것"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공약으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노인성 질환 치료시설에 국민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공공정책 수가’의 신설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성장-저출생-양극화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는 ‘부모급여’ 도입을 공약했고, 난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 폐지,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 제공, 산모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방식의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도 제시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일반병원 입원 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환자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지원 △원격의료 허용 △간호사 업무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으며,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병상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만성질환자, 고령자는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무증상이거나 건강한 성인은 일선 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에서 조기 치료를 받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인과성 증명 책임 △사망자 선보상·후정산, 중증환자 선치료·후보상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운영 △안전성 입증된 백신 확보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국립의대 분원 설립과 닥터헬기 운용 지역 전국으로 확대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가다실9가’ 접종 보험 혜택 적용 △어르신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대 △골다공증·우울증 건강검진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한의학 균형 발전 약속 윤석열 당선인은 특히 지난해 12월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기념식 축사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의 계승과 발전에 함께 하겠다”며 국가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한의약 균형 발전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또 지난달 13일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오수석 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한의협의 ‘한의학 5대 공약안’을 담은 정책 자료집에 대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온 전국의 한의사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한의계가 제안한 한의학 5대 공약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 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들도 지난달 20일 한의협 회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국가방역체계에서의 한의사 참여와 중·장기적인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의약 건보 급여 확대, 현대 진단기기 사용규제 등을 개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윤 당선인은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통령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통한 공동정부를 구성함에 따라 안 후보가 내세운 한의계 주요 공약들도 윤석열 정부에서 함께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안 전 후보는 지난 1월 한의협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의사 우선 보건소장 임명을 철폐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찬성 △타협과 양보 통한 한·양방 협력체계 중재 △신약 개발을 위한 한의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