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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급격 확산 지역에 방역 물자 우선 분배 명문화[한의신문=윤영혜 기자]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급격히 확산하는 지역에 정부의 방역물자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해 미리 비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에 관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코로나19 1차 펜데믹을 겪는 동안 확진자가 하루 수백명씩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대구·경북 등의 지역에서는 방역물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우선순위 등을 정할 때에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목숨 걸고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인들에게 방역물자는 최소한의 방패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거나 감염병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지역의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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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 매년 늘어나지만 정규직 간호사 절반 그쳐[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을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등을 맡고 있는 보건소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34년째 월 5만원에 머물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수당이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숙자)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김민철,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 등으로 간호사들의 업무는 늘어나는데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국대 한영란 간호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 전국 각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하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량과 업무강도는 크게 늘어났고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간호사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지난 6월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보건간호사 10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간호사들의 업무가중과 피로 누적으로 감염위험이 큰데, ‘처우가 공정하지 않다’는 답변이 67.1%에 달했다고 밝혔다. ‘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응답자의 절반(45.1%)이나 됐다. 그 중에서도 간호사들의 수당은 다른 직종의 수당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의 간호직 공무원은 의료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을 받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인 간호사나 보건직 간호사들은 이조차 아예 받지 못했다. 한 교수는 “사회복지직은 현재 수당이 월 10만원으로 몇차례 인상된 반면, 간호사들은 의료업무수당이 생긴지 34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크다”고 했다. 보건소의 업무영역이 늘어나는데도 간호사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아 기존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이 심해지고 처우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56개 보건소에 일하는 간호사들의 보건업무는 치매 예방, 방문 간호, 건강증진 등 보건사업이 1995년에서 지금까지 20개 이상 늘어났지만, 보건소당 간호인력은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보건간호사 1만2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344명(50.8%)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간호사(6133명)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간호사들은 국가기관에 근무하면서도 공무원연금 대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의료업무수당(월 5만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한 교수는 “역학조사 등을 해야 하는 감염병 전담부서에 간호사가 한명도 없는 보건소도 있다”며 “간호사를 충원하기는커녕 다른 업무를 하는 간호사들에게 면허가 있다는 이유로 코로나 방역 현장으로 보내면서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전담부서(팀)내 간호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 타 부서 간호사 업무지원으로 운영된 경우가 열 중 여덟(88.3%)”이라며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부서장 직렬에 간호직 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숙자 보건간호사 회장은 “국민의 평생건강권 보장과 안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간호사들의 업무의 지속성 및 전문성, 형평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 고용, 인력의 적정배치, 승진기회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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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코로나 대응 3법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 대응 3법’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이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 및 치료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과 “제1급 감염병의 발생 또는 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 및 수급 방안”도 추가했다. 또 생물테러 감염병 등에 대비해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정해야 하는 품목에 의약외품을 추가했고, 감염병 환자, 의료인력,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료요원 동원 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어 감염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했고 감염병 대응 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했으며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에 심리상담지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재난·사고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재난·사고의 현장 대응업무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등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병원에 대하여는 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경험과 간담회·토론회에서 개진된 의료인·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법안에 담았다”며 “법안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7월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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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코로나19 의료인 '손실보상’ 촉구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방역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손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감염의 공포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버틴 보건의료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히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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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근로환경·처우개선 위해 나서주세요”[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지난 5월 14일부터 2주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바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제21대 국회에 입성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와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의 당선 축하와 두 국회의원을 통해 간호계가 바라는 주요정책을 적극 알리고 각종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마련했다. 간호사 관련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응답자들은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86.9%, 복수응답)과‘간호법 제정’(54.2%)을 많이 선택했다. 또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은 잦은 야간근무로 인한 휴식시간(night-off)을 보장하도록 하고, 간호사 1인 당 적정 환자수를 법제화하며, 임신 등 결원에 따른 간호인력 보충과 위험수당을 포함한 급여 인상을 현실화 하자는 제안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 내 간호실과를 별도 설치함으로써 간호 분야의 독립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복지부 내 전담부서 설치’(18.7%)가 그 뒤를 이었고, ‘신종 감염병 대비 전문간호사 확대’(13.6%)와 ‘통합 돌봄서비스 실현’(4.9%)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간협은 이러한 결과를 오는 7월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코로나19 정책토론회에 참석 예정인 두 의원에게 전달해 제21대 국회에서 관련 내용들이 입법화 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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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구성 윤곽…위원장 한정애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보건복지위원 수는 2명이 증원돼 24명으로 확정됐으며 위원장에는 3선의 한정애(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대응 상임위에 포함돼 위원장을 먼저 선출하는 6개 상임위에 포함됐다. 미래통합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총투표수 187표 중 184표를 얻어 신임 복지위원장에 선출됐다. 한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코로나19의 최전선 상임위가 복지위”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회의장 한 편이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야당 의원들도 마음에 차지 않겠지만 국회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965년생인 한 의원은 부산대 환경공학과를 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입사했다가 휴직계를 내고 영국 유학길에 올랐다. 노팅엄대학교에서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해 노조위원장이 됐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수석부의장, 대외협력본부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했고, 2018년에는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지내며 당시 정책위의장이던 김태년 현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 일하며 최저임금법 개정 등 노동 현안을 추진하는 등 노동과 환경, 복지 분야에 두루 통달한 당내 전문가로 꼽힌다. 한의계와의 인연도 각별하다.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치한 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도 참석한 바 있으며 평소 한의학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지난 2015년 제 10회 한의약의 달 기념식에도 참석했던 한 의원은 “1900년대 초까진 의학이라고 불렸는데 언제부턴가 앞에 '한'을 붙이기 시작했다”며 “한식, 한옥, 한복 등 우리는 중심을 어디에 두길래 앞에 '한'자를 붙이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융합의 시대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도 한·양방 융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치권이 갈등을 조율하는 역할이 부족했던 만큼 반성하고 우리 한의학이 제 역할을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건넸다. ◇여당 간사에 김성주 한편 이날 발표된 상임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면 보건복지위 24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15명, 미래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배분됐다. 여당에서는 한정애 위원장을 포함, 20대 국회 복지위에서 활약을 펼쳤던 남인순, 인재근, 정춘숙을 비롯해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원이, 서영석, 송옥주, 신현영,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간사로는 김성주 의원이 낙점됐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복지위 간사를 역임했고 제18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뒤 21대 국회에 재입성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20대 출신 중 이명수 의원만 남았고 새롭게 김희국, 백종헌, 서정숙, 송석준, 이종성, 전봉민 의원이 합류했다. 비교섭단체로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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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의 발전은 참여에서 출발제21대 4·15 총선 결과, 각 보건의료 직능의 희비도 엇갈렸다. 15명이 출마했던 의사는 2명(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이용빈,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번 신현영)이 당선됐고, 8명이 출사표를 던졌던 치과의사는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만이 재선에 성공했다. 11명이 도전했던 약사는 의약계 중 가장 많은 4명(경기 부천시병 김상희, 서울 광진구갑 전혜숙, 부천시정 서영석(이상 더불어민주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7번 서정숙)이 당선됐고, 7명이 나섰던 간호사는 2명(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3번 이수진, 국민의당 비례대표 1번 최연숙)이 당선됐다. 이에 반해 7명이 도전했던 한의사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지금껏 한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은 두 명(제13대 안영기 의원, 제18대 윤석용 의원)에 불과하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극단적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국회의 입법 기능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한의사협회는 2000년에 병역법 제34조와 제58조 각 1항을 힘겹게 개정했다. 이로 인해 한의사도 의사와 치과의사처럼 공중보건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003년에는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2012년에는 한의약육성법을 개정해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관련 법을 제·개정하는데는 엄청난 수고와 열정을 필요로 한다. 모든 화력을 집중한다 해도 다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2017년에 발의됐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김명연 의원 대표발의,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이 아직도 표류되고 있는게 그 예다. 선거는 대표자를 뽑는 행위다. 그 대표자는 조직과 집단의 뜻을 대변하고, 관련 정책을 만든다. 그렇게 탄생한 정책은 곧바로 국민의 일상에 적용되며, 한 조직의 운명을 바꾸곤 한다. 그 같은 힘의 출발점은 참여에 있다. 한의계의 참여의 힘은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4년 후의 제22대 총선에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지역사회에서 소속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여의도 입성은 불가능하다. 일상에서 쌓은 업적이 총선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한의협이 각 정당에 제안했던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의의료의 커뮤니티케어 사업 참여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의료법 개정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보장 등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숱한 과제들이다. 4년간의 제21대 국회 회기 동안 이런 정책 과제들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예상할 수 있는 해답으로는 한의사 출신의 입법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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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입성하는 보건복지분야 의원은?4·15 총선 결과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보건의료인은 총 9명으로 확인됐다.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약사 4명, 간호사 2명이었다. 여당의 압승에 힘입어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각 한 명씩을 제외한 7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의사 출신으로는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후보(광주 광산갑)가 여당의 압승 분위기에 힘입어 당선됐다.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 중인 그는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다. 비례대표로는 더불어시민당 1번을 배정받은 신현영 후보가 예상대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출신인 신 당선자는 명지병원 코로나19 역학조사팀장을 맡으면서 코로나 의사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치과의사 출신으로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이 재선에 성공했다. 신 의원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구강보건의료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제언 및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약사 중에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병)의원이 4선 중진이 됐다. 18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여성환경대표 출신으로 당 최고위원·여성가족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도 3선에 성공했다. 그는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을 거쳐 현재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서영석 후보(경기 부천시정)는 국회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영광을 안았다. 부천시약사회장 출신인 그는 24년 동안 3선 부천시의원, 9대 경기도의원을 지냈다. 원혜영 의원의 17·18·19·20대 총선 선거대책본부장 등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보건의료인 중 유일하게 미래한국당 간판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서정숙 후보는 17번으로 가까스로 당선권에 들었다.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한 그는 한국여약사회 9대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간호사 출신 중에는 2명이 입성에 성공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 13번으로 출마한 이수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맡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의당 비례 1번을 받은 최연숙 후보도 예상대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안철수 대표가 의료봉사를 했던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간호부원장을 맡고 있다.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신 의원 중에는 재도전한 14명 중 8명이 금배지를 또 달게 됐다. 압도적 승리를 거둔 여당에서는 약사 출신인 김상희 의원을 포함해 총 7명이 재입성에 성공했다.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서울 성북구을, 남인순 의원은 서울 송파구병, 맹성규 의원은 인천 남동갑, 인재근 의원은 서울 도봉구갑, 진선미 의원은 서울 강동갑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경기 용인병에 단수 공천돼 첫 지역구 선거를 치른 정춘숙 의원도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미래통합당은 재입성 기회를 얻은 3명의 의원 중 이명수 아산갑 후보만이 유일하게 당선에 성공했다. 이명수 의원은 과거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지난 2008년 18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21대까지 내리 4선에 성공하게 됐다. 아산지역 최초의 4선 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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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 방향은?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는 총선을 맞아 주요 정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의료용 대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한의사 출신 권혜인 민중당(서울 강서구병) 후보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치료 목적으로 대마 전초를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환자들의 치료와 연구 등을 위해 의료용 대마가 자유롭게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구갑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의료용 대마 처방이 가장 많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위치한 서대문에 의료용 대마 특구를 지정하고 뇌전증, 암, 파킨슨, 알츠하이머, 호스피스 환자들이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용 대마 처방을 급여화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대마 산업을 활성화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회신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용 대마산업 활성화’ 공약을, 미래통합당은 대마규제자유특구 지정, 대마실증지원센터설립, 산업용대마신소재개발센터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로는 경북 안동시 예천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삼걸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김형동 후보가 각각 공약집에 의료용 대마 정책을 포함시킨 걸로 확인됐다. 또 민생당 유성엽 전북 정읍시고창군 후보 역시 의료용 대마 공약을 제시했다. 민생당은 의료용 대마연구재배 스타트업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외에도 정책질의서 답변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의료용 대마의 법 개정 의지를 밝힌 정당은 민중당, 더불어시민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이었다.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노동당, 미래당은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한편 운동본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운동본부는 북미, 남미, 아프리카, 태평양,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대마 합법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마 산업을 육성하지 못한데다 오는 12월 4일 UN 마약위원회에서 WHO가 권고한 대마 규제등급 조정이 53개 위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며 “이미 WHO 권고안을 채택해 입법에 반영한 국가들이 있어 WHO 권고안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전면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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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강점, 한의약 효과적 활용 촉구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성공적 운영에 힘입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정당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무료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함께 국가 감염병 체계에 한의약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10일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한의사 회원들은 의료인의 사명과 국가적 재난사태에 적극 협조하고자 지난 달 9일부터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일까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약 14.6%에 해당하는 1497명을 진료(초진)한 상황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사들이 전화상담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을 돌본 것은 지난 달 30일 개최됐던 세계보건기구(WHO) 소속의 전통의학 및 보완통합의학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전통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도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의 기본모델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정부(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도 “국민의 방역과 유행 차단을 의료인의 직역이나 자격 범위 및 면허 등과 무관하게 모든 자원적인 노력을 다 수용하고 각 영역에 맞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한 만큼 코로나19 환자가 무료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1668-1075)’를 적극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선 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에도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운영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는 공문을 발송, 감염병 대처에 있어 한의약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 및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를 위해 각 정당마다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작 한의사의 참여와 한의약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많이 떨어진다”면서 “한의약의 참여 문제는 정부와 주요 정당이 핵심 정책으로 반영해 향후 도래할 수 있는 감염병 창궐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