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간] 운동으로 통풍 이겨내기[한의신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명예회장이자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오재근 교수가 저서한 ‘운동으로 통풍 이겨내기’가 최근 발간됐다. 통풍은 고대 이집트의 미라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고 그리스 시대부터 기록에 남아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질병으로, 식사 방법과 생활습관의 변화, 그리고 늘어난 수명 등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 발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아플 통(痛)’에 ‘바람 풍(風)’자를 써서 ‘통풍’이라고 부르는 이 질병은 말 그대로 증상이 나타나면 바람이 불어 스치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한의학에서는 ‘백호역절풍’이라 하여 호랑이가 깨문 듯 몸의 마디가 아픈 병이라고도 불린다. 이 책에서는 통풍 발생의 위험인자, 한국인의 통풍 발생 특징, 2·30대 젊은 사람의 통풍 발생 원인 등을 밝히는 한편 침, 뜸, 부항, 한약 등 통풍치료에 기여하고 있는 한의학적 치료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운동을 통풍 치료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면서 △통풍 환자가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 △운동이 요산 수치에 미치는 영향 △통풍 시기별 운동 방법 등을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이 책의 저자 오재근 교수는 “40대 중반 처음 통풍 발작을 경험하고 통풍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고자 논문을 확인하던 중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특히 운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전문가인 나 또한 운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막무가내로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졌다”고 밝혔다. 또한 오 교수는 “통풍 발작이 오래 지속됐던 이유는 과도한 근력운동과 운동 후 늘 반복했던 건식 사우나 탓이 컷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관절에 무리를 주는 과도한 운동 프로그램과 과도한 땀 배출로 인한 혈중 요산 농도의 상승이 통풍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이어 “이후 통풍을 앓고 계신 어느 목사님을 상담해 드리면서 통풍 발작의 원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으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내가 알게 된 지식을 통풍으로 고통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자 했다”며 “이 책은 무엇보다도 통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운동에 대한 실용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오재근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체육대학에서 ‘스포츠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에서 수련의와 임상강사로 근무하면서 ‘한방재활의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운동과 한의학을 결합한 ‘스포츠한의학’이란 새로운 영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매진해 왔으며, 현재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스포츠의과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차례 1. 통풍은 왜 생기나? 2. 통풍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나? 3. 통풍은 어떻게 진행되나? 4. 통풍과 관련된 주요 질환은? 5. 통풍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 6. 통풍에 약이 되는 음식, 독이 되는 음식 7. 한의학에서는 통풍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나? 8. 통풍 운동으로 치료하기
-
“K-Medi 한의약,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날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9일 명예회장협의회 간담회를 개최,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및 지역·공공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대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 치료 의학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한의약의 역할에 대한 명예회장들의 고견을 청취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진즉에 명예회장님들을 찾아뵙고, 오랜 회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많은 말씀들 듣고 싶었다”면서 “여러 현안 문제들과 명예회장님들께서 서로 시간이 잘 맞지 않는 관계로 이제야 만나 뵙게 됐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와 함께 “현재 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으로 K-Medi 한의약, CARE-Medi 한의약으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밝힌 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돌봄·방문 진료 수요 폭발, 공공의료 및 지역의료 비상, 농어촌 1차 의료 붕괴 위기를 맞아 방문진료는 물론 돌봄의료와 노인의료에 최적화된 의료이자, 난임 및 일차의료 영역에서 맞춤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한의약의 역할 강화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한의사의 X-ray 사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한의사의 X-ray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진단용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과 X-ray 사용에 따른 한의의료행위의 보험 급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해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표준 약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사 관계자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약관 개정의 시급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외에도 돌봄한의사 제도를 통한 방문·돌봄 진료 강화, 보훈 위탁병원 지정 대상 한의원 확대,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명예회장들은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간의 풍부한 회무 경험을 풀어냈다. 서관석 제31대 명예회장은 “현재 우리 사회가 매우 어수선하고 혼란스런 상황이기에 한의계의 업권을 신장시키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럴 때 일수록 중앙회장은 회원들을 대신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늘 겸손한 자세로 회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환영 제32·33대 명예회장은 “중앙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각의 정책이 갈수록 세분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에 이 모든 것을 회장이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무리”라면서 “담당 이사들과 중앙회 직원들에게 업무를 분장하고, 고유의 역할을 부여해 그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주의 제44대 명예회장은 한의 실손보험 적용,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나요법 제도 개선,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직전 집행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했던 여러 사업 현황을 소개하면서 현 시점에서의 효과적인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홍 명예회장은 “회무에서 물러난 뒤 1년여 동안 협회의 정책방향에 대해 일체 왈가왈부하지 않았던 것은 제45대 집행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정책을 소신대로 밀고나가 많은 업적을 일궈냈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이라고 밝힌 뒤 “부디 성공한 집행부가 돼 한의약의 발전과 도약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차별적인 의료제도 타파해 진정한 광복 이뤄낼 것”[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3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추진 및 장애인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 실손보험 보장 등 2025회계연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예산 114억7800여 만원을 편성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한의사들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 내며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왔으며, 그 역경을 극복하고 전진하는데 있어 우리 대의원총회의 역할은 언제나 매우 막중했다”며 “오늘 정기 대의원총회가 앞으로 우리 한의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의안 하나 하나마다 대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 동안 극한으로 치달은 양의계의 의료파업으로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휴일을 반납하고 진료에 매진하는 등 의료공백을 매울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며 “새롭게 시작될 2025회계연도에는 정부 주도의 난임 치료사업,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추나요법 급여 기준 개선을 비롯 피부미용 분야에서 한의사의 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 적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회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온 구시대적이고 차별적인 의료제도를 타파해 의료계의 진정한 광복을 이뤄내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이 자리에 계신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께서도 중앙회가 국민과 회원을 위한 대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치사를 대독한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정부는 한의약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한의약이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및 융합, 의료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상호 보완해 융합함으로써 한의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이 해야 할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중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의약이 좀 더 개선된 제도와 환경 속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열심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정애 의원, 서영석 의원, 김영배 의원, 이기헌 의원,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도 총회 현장을 방문해 고령화 시대를 맞아 한의사와 한의약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한편 일정으로 인해 직접 현장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38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영상 축사를 통해 한의계의 발전을 기원하고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회무경과 보고 및 감사 보고를 통해 지난 회계연도에 진행된 주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감사 보궐선거의 건에서는 추천후보가 없어 선출하지 못했으며, 정관 개정안 논의에서는 제12조(임원) 중 현재 ‘부회장 12인 이내·이사 50인 이내’에서 ‘부회장 15인 이내·이사 70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과 관련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위원회)에서는 이사 정원의 증원 목적과 계획 및 운용방안 불분명하고, 더불어 임원 20명 증원의 시급성이 결여돼 부결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며, 투표 결과 △찬성 75표 △반대 93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또 정관 시행세칙 개정의 건에서는 ‘제2조(회비감면)’를 이사회에서 상정한 원안에서 시행일을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을 개정해 통과시키고, 정관위원회에서 제안한 ‘제3조의2(임원의 임명 통지)’ 신설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감사 직무규칙 제정의 건에서도 분과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한편 명예회장의 추대의 건에서는 제43대 최혁용 회장은 부결됐고, 제44대 홍주의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5특별회비, 2006FTA 기타 의무부담금 결손처리의 건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연구과제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연구과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별정계좌 결산(안) 및 2024회계연도 별정계좌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특별회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이 의결됐으며, 2025회계연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 예산 홍보사업 전용의 건은 부결됐다. 한편 이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박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등 보건의약단체 및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노용신 한국한약유통협회장, 홍재희 한국생약협회장, 박상태 대한한약협회 수석부회장, 이영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홍상영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김충배 허준박물관장, 하종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사,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이승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장, 육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 서영석 대한원외탕전협회장, 현도훈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장, 한의협 대의원총회 박승찬·이종안 부의장, 한의협 최문석·장준혁 감사 등이 참석했다.
-
대구한의대-몽골, K-MEDI 실크로드 본격 확대 추진[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산학협력단 세대통합지원센터(센터장 안창근)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와 오르홍주 에르데네트를 방문하고, ‘K-MEDI 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확장과 함께 산업·지역 교류·교육의 세 핵심 분야에서 협력 모델을 구체화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기존의 울란바토르 중심 협력을 넘어 오루홍주로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통의학 기반 산업화, 천연물 소재 생산 에듀팜, K-뷰티 코스메틱 산업 등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몽골 주요 지역과의 경제 및 문화적 교류 확대와 함께 지역특화비자 연계 및 인구 유입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영덕군에 구축 중인 약용·특용작물 재배시설인 에듀팜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 및 공동연구 추진, 지역 특산물 물류 유통사업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K-MEDI 연계 글로벌캠퍼스 프로그램은 교육 협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지역-대학-산업을 연결하는 선도적인 교육 및 산업 협력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대구한의대학교는 몽골 내 울란바토르와 오르홍주(에르데네트)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특성에 맞춘 교육, 국제공동연구(R&D), 산업화 협력을 추진하고자 몽골 내 여러 주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소욜츠후 오르홍주 부지사는 “대구한의대학교와의 협력은 오르홍주의 산업과 교육, 천연물 자원 활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협력을 강력히 지원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협력 모델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창근 센터장은 “전통의학 기반의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에듀팜은 교육, 연구개발, 산업화를 결합한 혁신적 모델”이라며 “대구한의대학교는 이를 통해 K-뷰티 코스메틱 산업 및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몽골과 한국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한한의사협회, 오는 23일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가 오는 23일(일) 오전 10시부터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중앙회 감사 1인에 대한 보궐선거가 진행되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주요 추진사업이 확정된다. 한편 이번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 등 한의계 내빈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When Traditional Medicine Me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刊[한의신문] 최승훈 국제동양의학회(ISOM) 명예회장이 저술한 ‘When Traditional Medicine Me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전통의학이 세계보건기구와 만났을 때)이 영국 EIP 출판사(Ethics International Press)에 의해 출간됐고, 대만의 국가중의약연구소에서도 중문판으로 출간 준비 중이다. 총 361쪽 분량의 이 책은 최승훈 ISOM 명예회장이 지난 2003년 8월부터 5년간 WHO 서태평양지역(WPRO) 전통의학 책임자로 지내면서 전통의학의 표준화를 위해 열정을 쏟았던 당시의 기록을 새롭게 정리한 내용이다. 최 명예회장은 이 기간 동안 32차례에 걸쳐 WHO 회의를 주관하면서 ‘WHO 국제 전통의학 표준 용어’, ‘WHO 국제 표준 경혈 부위’, ‘WH0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 가이드’를 개발함으로써 표준화를 기반으로 21세기 초반 세계 전통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 책은 △제1장: WHO의 부름 △제2장: 준비와 마음가짐 △제3장: 일기-WHO에서의 5년 (2003–2008) △제4장: WHO/WPRO 전통의학 회의 △제5장: 글로벌 평가와 영향 △제6장: 관련 논문 △제7장: 슬라이드와 사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 발간에 대해 최승훈 명예회장은 “WPRO의 전통의학 지역고문으로 재직 시 개발했던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 용어(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IST)는 계속 진화하여 ICD-11의 전통의학 챕터가 됨으로써 한의학이 전통의학으로는 유일하게 전 세계 보편의학의 반열에 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백 년 이상 각 나라마다 달랐던 경혈 부위(acupuncture point locations: APL)를 통일하여 WHO 표준 경혈 부위를 제정함으로써 전 세계 침구학 교과서가 전면적으로 통일되었고, WHO의 전통의학 임상 진료 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CPG) 개발 가이드를 바탕으로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전통의학 임상 진료 지침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임상 수준의 상향 표준화도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는 수천, 수만 편의 SCI 논문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한의학의 quantum jump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발전상은 Ayurveda나 Unani 등 다른 전통의학계에도 영향을 미쳐 그들도 우리 전통의학과 같은 트렉을 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더불어 “역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알리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에 고심 끝에 당시의 일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다”면서 “겸손만이 미덕이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알려 역사에 남겨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릴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이 “Drama is life with the dull bits cut out.”(드라마는 지루한 부분이 잘려 나간 삶이다)이라고 했었던 것처럼 편집 과정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지나친 사적 감정은 잘라내 버리다 보니 WHO에서 5년간 혼신을 다해 전통의학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면서 써 내려갔던 일기가 이제는 나의 드라마가 됐다”고 강조했다.
-
“피부미용 분야서 한의원의 경쟁력 높인다”[한의신문] 한방비만학회(회장 정원석)와 통합면역의학회(회장 안영성)가 함께 최근 ‘동네한의원 피부미용 시작하기’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며 한의사들의 피부미용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해부학과 본초학에 대한 기초지식에서부터 임상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시술방법까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가의 장비 없이도 효과적인 피부미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 한의원의 진료 범위 확대 및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와 관련 정원석 회장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한의 미용치료의 중요한 두 축인 비만과 피부미용에 임상 한의학 영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안약침과 산삼비만약침을 동시에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 한의사 회원들이 피부 미용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앞으로도 한방비만학회는 통합면역의학회와 협력해 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교육을 기획한 안영성 회장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를 고민한 끝에, 장비 등 큰 비용 없이도 임상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동안약침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됐다”면서 “이번 교육에서는 이론뿐만 아니라 시연과 실습까지 포함해 높은 완성도를 높였으며,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힘써주신 한방비만학회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 구자승 통합면역의학회 교육이사(가천대 한의대 해부학과 겸임교수)는 강연을 통해 안면의 구조를 피부층, 피부 밑층, 얼굴널힘줄계통(SMAS), 유지인대, 뼈막 및 깊은 근막, 턱의 지방 구조 등으로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각 부위의 주요 특징과 약침 시술이 효과적인 이유, 이중턱의 원인과 감별 방법 등을 소개하며 피부치료에 필요한 해부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한편 얼굴의 주요 신경과 혈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안전한 시술을 위한 지침을 제공해 임상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정철 한방비만학회 특임이사(통합면역의학회 명예회장)는 발표를 통해 남상천원외탕전실에서 개발한 동안약침의 주요 성분으로 병풀과 자하거 등을 소개하며, 해당 성분들의 피부 개선 효과를 설명했다. 특히 정 특임이사는 “동안약침이 30대 이상 환자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임상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면서 “더불어 환자들에게 치료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시술 전후의 피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라인뷰 검사와 사진 촬영을 통해 안내, 시술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안고(내복약)를 같이 활용하면 피부미용의 내·외부 케어가 동시에 가능하며, 라인뷰를 통한 환자의 개선 내용을 공유하면서 향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피부미용 프로그램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산삼비만약침을 이용한 이중턱 제거 방법도 소개한 정 특임이사는 “지방분해 효과가 뛰어난 산삼비만약침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이중턱을 개선할 수 있고, 동안약침과 더불어 얼굴 전체의 균형과 라인을 개선하는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원의 미용 치료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학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한의사 회원들이 보다 쉽게 피부미용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피부미용 시장에서 한의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들어 한의학적 접근을 활용한 피부미용 분야가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연구와 시술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근거 확보에서 나설 예정이다.
-
“한의학의 공공·일차의료 역할 확대…도민 친화적 한의사상 구축”[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는 27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제7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의료원 내 한의과 설치 확대 및 일차의료 돌봄에서의 한의사의 역할 강화 등 도민 친화적 한의사상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성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는 얼마전 X-Ray 사용 최종 승소를 통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진일보한 성과를 이뤄내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경기지부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예산을 10억 이상 증액하는 등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면서 “한의계도 힘든 상황이지만 평범한 안락함보단 시련을 통해 높이 날아 더 멀리 보며 도약하는 한의계가 되도록 모두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용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출범한 32대 집행부는 ‘한의약 컨텐츠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한의약 홍보에 주력하고 있으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25%이상의 예산 증액과 대상자도 110명을 증가한 총 548명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면서 “초저출생에 기여하고자 성심성의껏 진료해준 회원들과 도 및 도의회 관계자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살아나는 경기, 살리는 한의약, 경기지부가 함께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회원들의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전했다. 윤성찬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의학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제도적·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특히 국민건강과 질병의 진단에 있어선 한의학·양의학이 따로 없는 만큼 이번 사법부 정의로운 판단에 따라 행정적으로도 X-Ray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한의협은 언제나 ‘회원이 먼저, 한의학이 먼저’라는 절대적 가치의 초심으로, 피부미용 분야 개척, 비급여 한의진료의 실손의료보험 재진입 등 회원들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좌측부터 안대종 명예회장, 염태영 국회의원, 김용성 도의원 안대종 명예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의료대란과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 우수성으로 국민진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의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나 ‘중력이산’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하나가 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또 발전의 계기로 만드는 한 해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은 “그동안 수원시장을 역임하는 등 경기지부와는 오랫동안 시민건강을 위한 한의약 사업 활성화를 논의해왔는데 이제는 국회에서 한의약 제도 개선과 국가적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돌봄의 원조이며, 그 어떤 기술로도 대체할 수는 없는 한의학을 통해 경기지부가 초고령저출생 문제에 기여해오고 있는 바,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경기도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연 도지사와 서영석·민병덕·임오경·백혜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도 영상축사를 통해 한의약 발전과 경기지부의 건승을 기원했다. 경기지부는 이날 △회무경과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의안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안) 승인의 건 △감사선출의 건 △회칙 개정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명예회장 추대의 건 △중앙대의원 인준의 건을 상정, 원안대로 의결했다. 감사선출의 건에선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혁진 원장(전 시흥시분회장)이, 명예회장에는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특히 이날 사업 계획 발표에 나선 이용호 회장은 경기지부는 올해 △일차의료에서의 한의계 역할 확대 △한의사 학교주치의 역할 정립 △도민 행사를 통한 한의약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일차의료와 돌봄의료에서의 강점을 가진 한의학이 한의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초고령사회 국민들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한의사 참여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경기도조례’를 근거로, 이틀 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 한의과 설치가 결정됨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해 지역주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키로 했다. 또 경기도 학교주치의에 한의사 참여를 강화, 소아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한의학적 건강관리(체형 및 비만 관리)와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올해 열리는 제23회 경기마라톤대회에서 한의약 부스 설치를 통해 도민 진료와 한의약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부는 이날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지회(지회장 김순화)에 후원금, 도내 한의대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한의학 발전과 도민건강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지사 표창: 정재성, 전지명 안양시분회장, 신동권(통일로한의원), 김형기(늘푸른한의원), 홍민정(세마그린요양병원)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이계석 부회장, 이웅희(하남대웅한의원) △대한한의사협회장 표창: 양주노(경희예당한의원), 김의영(어꺠동무한의원), 이훈석(중국한의원) △경기지부장 표창: 손정원(삼성전자OK한의원), 윤해선 성남시분회장, 조범연(신농씨한의원), 전원구(은혜한의원) △경기부장 감사패: 경기도의회 김정호(국민의힘)·김용성(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우수분회 표창: 장재호(화성시분회), 오훈섭(안산시분회) △우수직원 표창: 김응헌·신혜림·김지원(경기지부), 김응래(군포시분회), 최아름(성남시분회) △경기지부 장학금: 정채윤·이하영(가천대 한의대), 심규찬·김민경(동국대 한의대)
-
“한의약, 세계로 뻗어나가는 희망찬 한해 기대”[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22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25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이에 따른 예산 16억 여원을 확정했다. 이날 최준영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의계는 지난 한해에도 다양한 도전과 변화를 경험한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확대 등과 같은 정책적 성과 및 K-MEX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외연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오늘 대의원총회는 서울시한의사회 회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 그리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는 자리인 만큼 한의계의 각종 현안 타개 및 한의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박성우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해의 주요 성과로 △산모에 대한 한약지원사업 확대 △교의 사업 △한의사 당직의 교육 통한 일자리 창출 △지속적인 피부미용 교육 △찾아가는 소방공무원 사업 △K-MEX 개최 등을 꼽으며, 사업들의 의미들을 되새겼다. 박 회장은 “산모 한약지원사업, 교의 사업의 경우에는 한의사가 출산환경 조성 및 자라라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모범적인 사업이며, 더불어 당직의·피부미용 교육 및 소방공무원 진료 사업은 한의사의 영역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데 초석이 되고 있다”면서 “더불어 지난해 많은 우려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는 K-MEX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한의약이 국내는 물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성과물들이 창출될 수 있는 희망찬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한의사회는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의 건강·복지 향상을 위해 꾸준히 헌신하며,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K-MEX를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 및 K-메디 수출의 초석을 다져왔다”며 “중앙회에서도 중앙정부 지원의 한의난임치료와 공공의료 진입, 피부미용 분야 개척, 치료 목적의 비급여 한의진료의 실손의료보험 재진입, 현대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한의사와 한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전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가 그동안 추진했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총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강석주 전 보건복지위원장·이종배 의원·윤영희 의원도 축사를 통해 서울시한의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 서울시한의사회 김영권·박혁수·홍주의 명예회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회장, 김미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장,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 성관호 서울약령시협회장, 최영섭 한국한약유통협회장, 김호선 서울한방진흥센터장 등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정기총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세입·세출 및 지부보수교육·K-MEX·임상특강 특별회계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안)과 2024회계연도 가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한 데 이어 △회무 투명화 △한의원 경영 정상화 △대국민 한의약 홍보 △의권 수호 및 강화 △의료기기 사용 확대 △한의사 진료영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회칙 개정의 건에서는 제15조(임기), 제18조(보궐선거), 제28조(의결사항), 제57조(분회총회) 및 선거관리규칙 개정은 원안대로, 직원 근무 및 보수규칙 개정은 수정안으로 각각 의결됐다. 한편 이날 서울시한의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회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한의사회 박환상 의무/국제이사, 전채헌 홍보이사, 박문희 대외협력이사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라이문드 로이어, 안준석, 이동섭, 윤홍일, 양태규, 최동일, 이종안, 송대욱, 노정호, 최민화, 김영철, 사원창, 김동묵, 김창식, 김병열, 최원철, 김성민 △서울시교육감 감사장: 박정수.
-
한의협 이사회,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 헌법소원 청구 추진”[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3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15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한의치료 실손보험 제외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를 비롯 감사보궐 선거, 정관 개정,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등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의 상정 의안 논의와 더불어 한의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처리해야 할 상정 의안이 많은 만큼 밀도 있는 토론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3년 또는 6년의 임기가 끝나는 지부장님들이나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지부장님들 모두가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석화준 대의원총회 의장은 “오늘 이사회의 여러 안건들이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되는 만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정리된 의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관 제12조(임원)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2인 이내 4.이사 5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조항을 “①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중략) 3.부회장 15인 이내 4.이사 70인 이내(본회의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이사 수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 사유는 지난 2005년 5월 협회 정관 개정 당시의 회원 수는 1만642명이었으나 현재 회원 수는 2만8626명에 달하는 등 회원 수와 회원들의 요구도가 급증해 기존 임원(이사)의 정원도 확대해 다수 회원들의 여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한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항의 ‘1.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을 ‘1.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으로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1.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8.한의사 면허 정지 중 또는 면허 취소된 회원, 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에서 ‘1.(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의 괄호 내 문구와 8.단 면허 취소된 회원은 제5호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같은 조의 “⑦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이라는 조문은 “⑦회비감면이 결정된 회원은 제2항 제5호의 파산 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로 수정하는 안을 승인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비감면 조항의 개정 사유는 연령 70세 이상 된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회원의 원활한 면제 처리와 더불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를 준용할 때 면허 취소 이전까지 부과된 회비를 결손처리 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의 회비감면은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 회비를 결손 처리하는 것이며, 회비반환은 해당 사항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감사직무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감사직무규칙’은 정관 제20조에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 감사의 직무 내용 등을 규칙에 세부적으로 담기 위해서다. 회의에서는 또 ‘보수교육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제8조의2(보수교육 실시방법 등) ①중앙회에서 실시하는 ‘e-러닝 교육’은 AKOM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⓶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 ⓷각 시도지부에서 실시하는 ‘지부 보수교육’은 오프라인 외 온라인의 방법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 ⓸제1항 및 제3항을 제외한 모든 보수교육은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제10조(등록비) “제⓹항 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해 줄 수 있다.”는 조문은 “⑤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또한 같은 조에 제⓺항이 신설됐다. 신설된 제6항의 조문은 “정관시행세칙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의 사유로 회비를 면제받은 회원의 경우 면제기간동안에 제3항에 따라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할 수 있다. 단, 환불대상금액은 2023년도 납부분부터로 하고, 환불신청일로부터 3년 전까지 납부한 간접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별표1. 평점인정기준과 관련, “5.온라인 보수교육의 평점을 미이수 연도의 보수교육평점으로 대체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온라인 보수교육의 연상한점 4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조문은 “5.당해연도에 획득한 e-러닝 교육 평점을 과거 미이수 연도의 e-러닝 교육 평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표1의 e-러닝 교육 연상한 평점이 적용되며, 직전연도로 이동했을 경우에만 이동한 점수만큼(최대 4평점) 추가로 당해연도 e-러닝 교육 평점을 획득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이와 더불어 별표1. 평점인정기준에 “7.시도지부에서 지부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할 경우 당해 온라인교육 실시지부 소속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보수교육규정 중 제8조의2 제2항 “제1항의 ‘e-러닝 교육’은 회비 완납회원만 수강할 수 있다.”는 조문은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상할 한의언론문화상의 첫 수상자 3명을 승인했다. 한의언론문화상은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계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바 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3대 최혁용 전 회장(2018.1.11~2021.3.31)과 제44대 홍주의 전 회장(2021.4.1.∼2024.3.31)을 명예회장 대상자로 대의원총회에 추천키로 했다. 회원 소송 지원에 관한 논의를 통해서는 환자 치료를 위한 한의의료행위 중 전문의약품 사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모 회원에 대한 소송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현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공동대표인 김병철 공동대표변호사(법무법인 청녕)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고, 현 서울특별시경찰청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인 홍명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도원)와 현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규제심의회 위원인 김설이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음)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 있어 비급여 한방치료가 제외돼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5」 표준약관에서 한방치료를 상해비급여와 질병비급여 보장 종목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해 놓은 것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주도로 한의약단체총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이 보고된데 이어 총연합회의 출범 초창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무소 소재지를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91 한의사회관(부동산 사무실 무상사용)으로 하고, 행정에 필요한 사무인력을 본회 사무처(담당 부서)에서 겸직하도록 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3월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범 100만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출범식 및 한의약 비전 선포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파급력 있는 한의약 콘텐츠의 생산과 함께 지속적인 한의약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신규 홍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일정액을 회관발전특별기금 특별회계에서 전용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를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유가족들과 소방대원, 공항근무자, 경찰 관계자 등의 건강 회복을 위한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의 한의진료에 따른 필요 예산 일부를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승인했다. 회의에서는 또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23일(일)에 개최할 것을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건의키로 했으며, △감사 보궐 선거 △정관 개정 △정관 시행세칙 개정 △명예회장 추대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의 총회 상정 의안을 작성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담이 올 10월 말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 행사 기간 동안 한의진료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 ‘합성생물학 육성법’ 통과…“AI·빅데이터 융합 바이오 국가 도약”
- 2 [자막뉴스] 19세 이상 국민 10명 중 7명, 한의의료 이용.. '만족도 높게 나타나'
- 3 [자막뉴스] 경북 한의진료소 오픈, 산불 이재민에 신체·심리 치료 시행
- 4 심평원 경기남부본부, 직원 자녀와 함께하는 식목행사 실시
- 5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 계획 공고
- 6 권봉수 구리시의원, 한의약 산업 육성 위한 의견 청취
- 7 당진시, 2025년 제16호 한방장수마을 선포식 개최
- 8 “앞으로의 100년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 9 한방부인과학회 학술대회, “한의학으로 접근하는 월경 질환”
- 10 울산 동구, 한의약 지원 명시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