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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실시 4개 지자체 선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4개 지방자치단체(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대학교 병원 전경>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지역 필수의사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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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 시작 지자체 4곳 선정 예정[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4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1차 행방안(24.8.30) 주요 과제인 이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가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의료 과목이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역별 24명(총 96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역필수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월 4백만 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주거, 교통,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정주 혜택이 제공된다.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3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지역필수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7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지금의 부족한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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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5년 업무 계획 발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운영[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 지역·필수의료 체계 강화,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구축,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역대 최대 기준중위소득 인상, 취약계층 지원 확대 그간 보건복지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6.42%↑)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월 11.8만 원 인상(4인 가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시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만에 완화(30 또는 15%→10%)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약 110만 개까지 확대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인상(2.3%↑)한다.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25.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한다. 또한,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긴급보호비(월 100만원, 약 3개월 지원)도 신설한다.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제고한다. 동시 상담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본격 제공(年22만 명→50만 명)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확대(27만 대→30만 대)한다. 또한,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지속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한다. 1차에는 의사·간호사가 포함됐으며, 2차에는 치과의사·한의사·약사 순으로 구성해 추계를 실시한다. 또한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주당 근무 : 80시간→72시간)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전(全) 상급종합병원(47개소)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27)을 본격화한다.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고,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96명, 월400만원 근무수당 지원)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안정적 투자를 위해, 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을 추진한다. ’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25년 상반기에는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대폭 단축(5~7년→2년)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하여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 도입(’25.7) 및 권역정신응급센터 확대(11개소→14개소)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가칭)관리급여로 편입하여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210→150일)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장애인용 유모차 등)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첫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을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보상 등 보다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또한,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시범도입(’25.上)한다. 새로운 의료환경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간호사 확충을 위한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지원 확대 등 진료지원업무 제도화(’25.6, 「간호법」 시행)를 차질없이 준비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성과보상을 강화하여 우수기관을 육성한다.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의료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한다. 초고령사회 대비, 연금개혁과 돌봄안전망 강화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26.3월 전국 시행(’26.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26)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를 확충하는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新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을 마련하고,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도 인상(1만2140원→1만4140원)한다.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도 강화한다.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완화(6→9세 미만)하고, 대상도 확대(8.6→10.4만명)한다. 또한,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위험군 발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한다. 위기청년 전담 전달체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한 청년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1백만원)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6만명 목표)한다. 돌봄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역 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 분석(’25.上)을 바탕으로,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완화를 위한 서비스 확충방안을 마련(’25.下)한다. 정확한 사회서비스 산업현황 파악을 위한 별도 산업통계를 생산하고, 수요자 선택권 및 공급자의 자발적 품질 제고를 위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본 사업도 실시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바이오헬스와 의료데이터 혁신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정부 개혁안(’24.9)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매년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신약의 혁신가치를 보상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약가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인상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준비한다.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실시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女 : 200만 원, 男 : 30만 원)도 신설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제로화(본인부담 5→0%)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확대(10개소→12개소)하여,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도 강화한다. 조기치료 제공을 위해 3세 이하 재활치료료 가산을 확대(30%+α)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도 강화(생후5년→+이른출산개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5천개)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확대(1203개소→1372개소)한다.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체계를 개편한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도 혁신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25.9)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유치경로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 新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全상급종합병원과 연계 완료하고,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규모도 대폭 확대(1.9→19만 명)한다. 보다 안전하고 가치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칭)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한다. 희귀·난치질환 극복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25.2)을 위해, 사전심의 및 비용·이상반응 보고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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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통합돌봄·필수의료 대응에 역부족”[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 정부에 보건의료계 최대 과제인 통합돌봄과 필수의료 공백 대응에 실효성 없는 책정액이라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2026년에 본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데 지자체별 공공인프라 확충과 전담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혼란과 질 낮은 서비스로 귀결될 것으로, 통합돌봄의 공공성을 제기하고, 전담 인력을 제대로 관리·확보하는 예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65세 이상의 인구가 내년이면 20%를 육박하는데 국가가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하며, ‘통합돌봄지원법’ 역시 공공성 제고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 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별로 최소한 2~3개의 공공기관을 설치하고, Testbed를 운영해야 효과적인 서비스 확대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진숙 의원이 지역돌봄 모범사례로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위기’에 대응하고자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식사지원 △동행지원(병원 및 외출) △건강지원(방문진료) △안전지원(AI 안부 전화) △주거편의(청소·방역) △일시보호 등 7대 서비스를 신설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한 해에 107억을 투자, 380명의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전 의원은 특히 “지역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지금 통합돌봄 실효성을 제공하려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읍면동까지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교육하는 역할 또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라면서 “구체적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실질적인 전담 인력 확보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장관은 “오는 2026년 3월에 본 사업을 시작하기에 내년도 시범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강화책으로 ‘지역필수의사제’를 발표하고도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자율적 계약에 기반해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 예산으로 13억5200만원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96명의 의료진에 대한 근무지원 예산은 11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책은 예산이 담보돼야 하는데 예산안을 살펴보면 13억이 책정돼있는데 필수진료과 8개 전문의 수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무지원비 일부도 지자체에 감당해야 하는데 이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기에 6개월 치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필수의사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지 못해 이 정도 규모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배정한 3000억원에 대해 “외국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에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 전체 의료시스템에서 필요한 전문의 배출을 위함으로, 전공의 수련을 대형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동네 2차의료기관, 지역사회 방문진료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목표도 개선하고, 동네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도 필요하다”며 “현재 시스템에선 대형병원 수련체계를 벗어날 수 없기에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의료기관 문제는 따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 소위원장)은 정부의 △의료계 지원 예산(3089억 감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95억 감액) △글로벌 화장품 사업(18억 감액) 감액과 함께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확대(1758억 증액) △출산크레딧 전액 국고 지원(30억 증액)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484억원 증액)등의 증액 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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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아닌 ‘지역의사제’ 추진하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방안으로 시범사업 도입을 발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계약 기반 의사인력을 지역 의료기관에 배치하는 방식인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장종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난 완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사업이 참여 교수 인력 부족으로 인해 2년 사이에 80% 가까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상교수제’란 국립대병원 소속의 의사로 채용돼 지방의료원 등에 일정 기간 동안 순환근무를 하며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으로, 계약 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직무범위와 근무기간, 순환근무방식 등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배정인원은 지난해 15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3분의 1로 감소했고, 사업 예산 역시 2년 사이에 80% 가까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며, 더욱이 지난해 190억6900만원이었던 사업 예산이 올해 63억5000만원으로 삭감된 데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무려 40%나 삭감된 39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장종태 의원은 ‘공공임상교수제’의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된 이유로 배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채용인원을 꼽았다.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해 배정인원이 150명이었던 2023년에는 채용된 교수가 28명에 그쳤고, 배정인원이 50명인 올해는 32명(지난달 기준)에 불과한 상태로, 교육부도 국회 예산정책처 2023년도 결산 분석보고서를 통해 공공임상교수제 예산 집행 부진 사유를 ‘지원자 미달’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공공임상교수제’ 인력이 각 지역과 필수진료과목에 고르게 배치되지 못했는데 경기(9명)·충남(10명) 지역에 인력의 과반 이상이 쏠린 반면 전남(2명), 충북(1명), 경북(1명), 경남(0명), 제주(0명)는 배치가 저조했으며, 진료과목도 신경외과 2명, 소아과 1명 채용됐으며,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인력은 채용되지 못했다. 지난달 정부가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공공임상교수제’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반 의사인력을 각 지역에 배치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회에서 필요성을 강조해온 ‘지역의사제(10년 의무복무 조건 입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와 달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실효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내년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96명이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으로, 관련 예산 14억원을 책정해 월 400만원이 지역근무수당 지급에 사용될 예정이며, 참여 전문의는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수당 외 정주여건(주거 지원 등), 해외 연수 등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장종태 의원은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비용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 지원은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이 전부이며, 정부 계획에 언급된 정주여건 및 해외연수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정주여건과 해외연수 지원도 기본적인 계약조건이 아닌 지자체와 전문의가 개별 계약 과정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임상교수제’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가 부담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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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125조원, 의료개혁 5년간 20조원 편성[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5조 6,565억 원으로 금년 예산 117조 445억 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25년 2조원)과 건강보험 10조원 등 20조원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2025년에는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지원, 의대 증원에 따른 교수·교육 시설 확충,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 안전망 구축 및 R&D 활성화 등에 2조원을 투입하고,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예산도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입하는데, 중증질환 5조원, 소아분만 3조원, 네트워크 구축 2조원 등이 편성된다. 특히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4000억 원이 투입되는데, 필수과목 전공의(인턴·레지던트) 9000명을 대상으로 수련비용 3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소아과 전공의에게만 지급되던 월 100만원의 수당이 소아과를 비롯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공의 4600명과 소아·분만 전문의 300명 등 4900명(예산 1000억 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자 의대 의료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4000억 원), 국립대 의대 교수를 330명 증원(260억 원)한다.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확충, 양성자 암치료기 도입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역량강화에 3000억원이 투입되며,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장비 현대화(3000억 원), 중앙-권역-지역간 협진(1000억 원),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등 지역의료 확충에 6000억 원이 투입된다.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3억원), 필수과목 의료진 보험료 지원, 지역거점병원·의과학작 R&D(3000억 원) 등 안전망 구축과 R&D 활성화에 총 3000억 원이 투입된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약자복지 강화 ②의료개혁 중점 투자 ③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④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⑤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 약자복지 강화 첫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약자복지를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6.42%)으로 올리고,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를 인상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인상(월 183.4만→195.1만 원<4인가구>, +11만 8천 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소득 1억→1.3억 원, 재산 9억→12억 원) ▴자동차 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1,600cc, 200만 원 미만 → 2,000cc, 500만 원 미만) 등을 통해 7.1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건강생활유지비를 2배 확대(월 6천 원→1.2만 원)하고, 수급대상자 소득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중 비율 인하(15% 또는 30% → 10%)로 급여 사각지대를 완화한다. 자활사업을 확대(7.2만 명, +3천 명)하고 급여를 인상(3.7%)하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2개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도 확대(12.4만→13.3만 명)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31.5천→33.5천 명)와 장애인연금 인상(2.6%, 기초급여)도 병행해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본격 확대(8개 지역‧210명→17개 지역‧410명)한다. ▢ 의료개혁 중점 투자 둘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재정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전공의 수련 국가지원,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필수의료 R&D 지원 등 5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전공의가 수련과 교육에 집중하도록 수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수련교육 비용과 인프라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8개 필수 진료과목(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전공의와 소아진료‧분만 분야 전임의 수당(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45→93개소)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12→14개소)하는 등 소아의료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5개소)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사는 곳에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장비를 현대화하며,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운영비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해 지역 의료인력을 확보한다.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의 보상을 대폭 확대(0.3억→3억 원)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R&D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 주요 국립대 연구 인프라와 특화 연구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 R&D 지원을 확대한다. ▢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셋째,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취약아동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히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위해 필수가임력 검사를 확대(14만→20만 명)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비용을 신규 지원(640명)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을 차상위가구까지 확대(20.6만→27.3만 명)하며, 보호출산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위탁보호비를 신설(300명, 월 100만 원)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 수준인 110만 개로 확대(103만→109.8만 개)하고 기초연금액을 2.6% 인상(월 334,810→343,510원)하며, 경로당 난방비(+6만 원)와 양곡비(+21만 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한다. ▢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넷째, 국민의 정신건강과 건강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대상을 2배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신규 설치한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2배 확대(8만→16만 명)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48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주거시설+사례관리)을 강화한다. 청년층 자살시도자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지원하며, 24시간 전문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확충(2센터 신설)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500→800명)하고,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추가 설치(60→63개소) 한다.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64→220개소)하여 휴일‧야간 의료공백을 해소한다. ▢ 바이오헬스 육성 다섯째, 바이오헬스 R&D를 1조 원 규모로 확대,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금년 대비 17.8% 증가한 1조 원 규모로 확대(8,428억→9,927억 원),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소아용, 희귀질환 의약품 등) 생산을 지원(11억 원)하고,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K-뷰티 확산을 위한 국내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70억→108억 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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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착수[한의신문=하재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해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다. 외부 자문단으로는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특위 논의 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 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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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및 지역 의대 신설 추진”[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및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내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스마트 병실과 대학병원과의 원격 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거점 ‘스마트 공공 병원’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4일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뒷받침할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대 규모와 2025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가 조만간 확정 발표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필요 지역에 지역의대를 신설하겠다”며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기금 신설 등의 제도적 근거를 위해 지역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대학병원과 원격 협진 체계를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유 의장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해 환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병실, 대학과 원격 협진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며 “공공병원의 역할과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의료의 질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도 한층 높이기 위해 비대면진료도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우선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확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심야약국 약 배송 허용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의원과 보건소 입지가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는 ‘이동식 스마트 병원’을 도입해 치매, 근감소증, 안과질환 진료와 상담 등 고령자 특화 진료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고령화 지역과 의료취약지에는 정보통신기술(ICT)·모바일 장비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도입해 원격 협진은 물론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도 적극 도모하는 안도 내놓았다. 이와 더불어 ICT 응급의료 인프라와 AI 구급활동 지원서비스 등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의료법’ 등의 개정으로 구급대원·의료진 면책규정 제도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또 경제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는 상속세를 면제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도 추진한다. 이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자 해당 비자의 자격 요건,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 기준도 완화해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약은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이면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며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 증진과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계속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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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하겠습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력 확충’ 부분에서는 2035년 수급(1만5000명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수급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또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분야에서는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밖에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에서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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